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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이후 보도자료로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부 해명했고,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탈세 의혹에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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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가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이후 보도자료로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부 해명했고,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가 가진 40억 원 이상의 미술품 가액을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탈세 의혹에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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