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김건희 측 '하루 한 혐의씩 짧게 조사 원해'...특검과 신경전

[뉴스나우] 김건희 측 '하루 한 혐의씩 짧게 조사 원해'...특검과 신경전

2025.07.24.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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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며 하루에 한 개의 혐의만 조사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특검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주 연속 기일 외 증인신문이 진행 되는 건데 이렇게 불출석을 계속한다면 재판에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서정빈]
사실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합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상 이런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면 우선 법원에서는 강제구인도 시도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강제구인으로 인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법원에서는 정식으로 피고인 없이 계속 공판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용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에는 직접 증인신문 과정에서 반론을 하든가 혹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방어권 행사를 아예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의 불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후에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불출석하는 태도 자체가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게, 피고인에게는 불리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 역시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요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불출석이 이어지니까 재판부가 출석 거부 조사를 진행해야겠다고 밝혔거든요. 출석 거부 조사는 통상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정빈]
사실 흔히 있는 조사는 아니긴 한데,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출석 없이 그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러한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을 해서 진술을 들어본다든가 혹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실제로 불출석하는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혹시 구인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정빈]
구인 가능성도 일단 시도의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구인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 일단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불출석이 계속 이어지면 우선 시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게 현실화되는 것은 역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지난번 특검에서도 사실 강제구인을 시도했었지만 결국에는 구인에 실패를 했었고 곧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법원이 구인을 시도하는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실제 구치소에서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법정까지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도는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성사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재판 외에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병합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특검에서 최근에 추가로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이런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가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5부에 배당이 되어 있고, 기존 내란 사건은 형사합의25부에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현재 내란재판에도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2개의 커다란 재판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사실관계와 겹치는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병행을 했을 때 상당한 시간적인 소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우선 특검 측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병합을 요청해볼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 조사를 앞두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혐의씩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게 보통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 하루에 몇 개씩 조사를 하는 거죠?

[서정빈]
사실 혐의가 많으면 그때그때 그 사건에 따라서 일부 혐의 사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 다음 날 혹은 그다음 번 소환조사에서 다른 혐의들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혐의를 몇 개를 조사할지, 다음 번에는 얼마를 조사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날 할 수 있는 내용까지만 조사를 하고 남은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조사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혹은 방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나눠서 정해진 혐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조사를 하자는 요구를 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사기관에다가 수사의 방식을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무척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 점은 특검에서도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특검이 추진하는 대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계획대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김 여사 측에서 야간조사도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기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서정빈]
그렇죠.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혹은 소환에 응하더라도 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응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일단 그때그때 조사에서는 특별히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반응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검 측에서는 강제적인 구인이라든가 혹은 구속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환 자체 그리고 조사 자체에는 응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조금 불응하는 듯한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강제구인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어느 정도 수사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김 여사 측과 특검이 신경전을 하는 양상인데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에 김 여사가 소환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거부는 당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일정이나 수사방식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소환 자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는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금까지 특검의 분위기나 혹은 다른 사건들의 흐름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소환을 불응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에도 수사기관에서 출석 문제를 미루기도 했었고 또 특검이 시작되고 나서도 소환과 관련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던 상황이라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한두 번 더 불응을 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율을 시도해보겠지만 조율이 안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일단 소환 자체에는 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죠. 조연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서 지금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에 나토 순방 때 민간인 비서 논란 동행을 살펴보고 있는 건데 3인방 중 나머지 2인, 유경옥 그리고 정지원 전 행정관은 언제쯤 소환할까요?

[서정빈]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연경 행정관도 어제 특검 사무실에 출석을 해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자원을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 이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조연경 행정관도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니만큼, 그리고 또 다른 관계자들도 연이어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나머지 두 행정관, 유경옥 그리고 정지원 전 행정관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일교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증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 씨에 따르면 모든 청탁은 통일교 총재로부터 나오고 또 보고를 하고 윤허를 받아서 실행을 한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본부장의 업무수첩을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수첩에는 건진법사 등을 통해서 김 여사에게 전화를 하고 또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청탁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 그리고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또 특검에서는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 과연 전반적인 통일교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청탁이 있었는지, 또 금품들을 전달하는데 종교단체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사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말에 의하면 한학자 총재에게 모두 보고를 했다. 이런 말이 있는 만큼 조만간 한 총재도 소환조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교단 내 반발이 거세지 않을까요?

[서정빈]
상당히 큰 반발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연히 이런 보고가 총재까지도 다 이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특검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단 측에서는 큰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이전에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상당수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모여서 항의집회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 한학자 총재 역시도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에는 통일교 교인들이 상당히 집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종교단체다 보니까 이런 수사에 대해서 종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혹은 침해한다라는 주장으로 또 덧붙여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특검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공천개입 관련해서 야권 정치인 소환이 줄을 잇지 않을까 싶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또 공천개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공천에 관련해서는 당에서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들, 그리고 그 밖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더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나 혹은 전현직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앵커]
3대 특검이 줄줄이 다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채 상병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입니다. 특검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게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서정빈]
아무래도 그런 지적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사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결국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 상태가 되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무시하면서 영장을 다시 한 번 청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사가 더 이어져나가고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돼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기각이 됐다라는 것은 여전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결국 이번 구속영장 청구들은 너무 이른 것 아니었느냐, 자충수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그런 조사들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 번 구속을 시도하거나 혹은 구속 없이도 기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일단 특검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까지 3대 특검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우려했던 게 각 특검들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의혹들 자체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수사들이 진행되고 또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사력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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