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인천지방법원은 복지기금을 빼돌려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직 해양경찰 총경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 7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인출한 돈을 반환했고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은행에 예치돼 있던 해경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배우자와 지인 등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무원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인출한 돈을 반환했고 이전까지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은행에 예치돼 있던 해경 복지기금 4억 7천만 원을 배우자와 지인 등 명의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경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