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혐의별 분리 조사"...윤, 두문불출 전략

김건희 측 "혐의별 분리 조사"...윤, 두문불출 전략

2025.07.24. 오전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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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예진 앵커
■ 전화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조사하자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협의가 필요치 않다며거절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있을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피의자의 계속된 불출석이 재판부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임주혜]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특검에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런 요청을 특검이 거부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조사방식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번에 소환에 응하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장시간 동안 또 여러 번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특검 측이 강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루에 한 가지 혐의씩,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특검 측은 이미 소환통보가 되어 있고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별도로 소환방식이나 조사방식에 대한 협의는 현재로서 불필요하고, 소환을 통보한 날 출석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앵커]
건진법사 청탁 의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교단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혹은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보자면 통일교 측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권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한 것이냐가 사건의 핵심 개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통일교 측이 통일교 측의 자금을 동원해서 고가의 목걸이나 고가의 샤넬백을 전달하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요. 통일교 측은 자발적인 자료제출을 통해서 영수증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바로 그 해당 목걸이와 가방의 구매내역이 확인되는 그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 통일교 측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통일교 측은 이것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간부 윤 모 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이지 통일교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고, 전직 간부의 경우에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본인은 일종의 메신저 역할, 그러니까 전달자의 불과했다, 이렇게 입장 차는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 측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품 가방이나 목걸이의 구매내역 영수증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어떤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물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런 구매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구매를 통해 무언가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 측은 그 이후에 과연 전성배 씨가 이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김건희 여사까지 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하려는 과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물증을 찾는 데 조금 더 주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확보한 증거들이 영수증 그리고 통일교의 3개년치의 회계 자료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목걸이, 가방의 실물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임주혜]
특검 측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일단 실물, 최종적으로 이런 목걸이나 농축차 또 고가의 핸드백의 행방을 찾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가,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보입니다. 일단 구매내역까지는 확인이 되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 수행비서가 이것을 교환한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었지만 그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전성배 씨 역시 모두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실물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까지도 특검 측에서는 열어두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전달을 하면서 어떤 청탁을 구체적으로 하였는지를 다른 메모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진술, 최대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리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 3개년치 회계자료 같은 부분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부분도 어떤 자금의 흐름이나 좀 이상한 거래내력들이 있는지를 포착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게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부인까지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46억 행방 찾는 것이 이번 조사의 실질적인 관건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가 관여돼 있는 이 회사가 막대한 투자자금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냈는가. 사실상 어떤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자금의 투자를 받아낸 경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또 현금화했는데 이때 그러면 이 현금화한 자금은 어디로 갔는가, 이 부분이 지금 특검 측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한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 측근에게 이런 돈을 전달함으로써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특검 측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예성 씨가 지금 이미 출국을 하고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가 있다. 내지는 다른 나라로 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면서 지금 김예성 씨 부인이 어제 특검에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소환 직후에 일정들을 조율해서 자진귀국하겠다라는 의사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결국 김예성 씨가 자진해서 들어올지 내지는 소환일정 같은 부분들을 조율을 통해서 출석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지, 이 부분은 추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집사 게이트를 통해 확인하려는 이 투자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대가성을 갖고 청탁의 목적인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이 소환한 김 여사의 주변인 중에서는 어제 조현경 전 대통령실 하관도 있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할 당시에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 출처 등에 대해서 물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만약에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임주혜]
지금 특검법에 따라서 재임 중에 대통령 지위와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건 역시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어제 조연경 전 대통령 행정관을 소환하면서 이른바 나토 순방 당시에 동행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의 획득 과정,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움직였다거나 대가성을 띤 물건을 받았다면 이 역시도 직권남용이나 뇌물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의혹과 마찬가지로 재임 중에 있었던 사적 이익 유용에 대한 부분도 전방위적인 수사가 특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주혜]
지금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부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고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재판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측이 굉장히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오고 있고 기소와 구속까지 단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숨고르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연달아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게 되면 일단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신문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 같은 것이 나와도 적시에 이것을 공격하지 몰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판에는 출석을 하고 방어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재판부에게도 재판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 적기에 본인이 쓸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잃게 되는 효과도 지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슈를 바꿔서 최말자 씨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1년 전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잘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개요부터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임주혜]
19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최말자 씨는 만 18세였는데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을 이와 관련해서 저항을 하다가 혀를 깨물어서 해당 남성의 혀가 1.5cm가량 절단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오히려 피해자였던 최말자 씨에게 혀를 자르는 이런 행동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최말자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정당방위가 국내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가 되어 왔던 사례이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갔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무죄를 구형함으로써 사실상 앞으로 선고가 남아 있지만 무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어려움이 최말자 씨가 드디어 무죄로써 보상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최말자 씨가 앞으로 배상 신청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어제도 최말자 씨 변호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어떤 사정이 변해서, 시대가 변해서 이것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무죄였고 지금도 무죄인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본인에게 끼치는 위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말자 씨의 행동은 정당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진담ㄴ 억울하게 그 기간 동안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 신청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정당방위 말씀하셔서요.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임주혜]
정당방위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의 위난에 대한 대처 방법인데 상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손으로 밀쳤는데 내가 흉기를 들고 대처한다면 이것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잉하게 대응한 것이다라는 논리가 좀 펼쳐져 왔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먼저 끼치는 위난을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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