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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을 숨지게 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박 대표는 아리셀 경영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등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웠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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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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