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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의 효력이 있으므로 따라야 한다고 말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최현석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은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김 전 서울청장을 포함해 서울청 간부들과 포고령을 논의하면서 법률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최 전 차장은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이라며, "포고령을 따라야 한단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법률적으로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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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정에서 최 전 차장은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이라며, "포고령을 따라야 한단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법률적으로 계엄을 발령할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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