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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1심보다 일부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재직 중이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는 한편, 급여 등을 보장하겠다며 제조 업체 직원 3명을 이직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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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된 뒤 국내에서 재취업이 어렵게 되자 부득이 중국 기업에 취업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재직 중이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설계기술 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는 한편, 급여 등을 보장하겠다며 제조 업체 직원 3명을 이직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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