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을 조율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는데요. 특검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의 부인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특검 수사 상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 측에서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 혐의별로 짧게 조사를 받겠다.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이고은]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협의를 해 오는 피의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실형선고가 가능할 정도의 지금 중형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것을 조사할지를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피조사자,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늘은 A만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날에는 B만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몸이 약해서 한 번에 오래 못합니다. 끊어서 하나씩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의 주체와 객체가 정확히 바뀐 것이고요.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런 협의,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고 있고 내가 자칫하다가는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내가 조사받을 범위를 내가 제시하는 시도를 변호인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검에서는 이렇게 조사범위나 조사 일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와서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특검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찾아온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먼저 변호사가 다 준비해 놓고 조율을 해 준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하듯이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겠다?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단 요청을 했는데 특검은 거부한 상황이고, 그런데 또 거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환에 불응을 한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또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이고은]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겠죠. 지금 특검에서는 8월 6일로 조사일자를 정한 게 8월 6일로부터 2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사 요구,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변소를 이야기하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우리는 체포영장 청구까지도 감안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 8월 6일이라는 소환 날짜를 결정하면서 특검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최대한 김건희 여사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진 출석이라는 말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표현으로 치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6일에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보자면 아마 짧은 기간 내에 2차 소환일자 통보할 거고요. 그때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 오늘 제시했던 김 여사 측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한 출석 불응 사유 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 게이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지금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부인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집사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 보니까 제3국인 태국으로 건너갔고요.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모 씨는 외국에 아이들과 있는데 아내 정 씨만 지금 한국에 남은 상황인데요. 정 씨가 지금 집사 김 모 씨의 차명법인이 아니냐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부실기업, IMS모빌리티라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2배 이상이 많은 자본 잠식 상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고요. 이것을 투자금만 받아서는. 이거는 법인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46억 원이라는 돈을 차명 법인으로 빼내서 현금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김 모 씨가 가지고 있었던 이 IMS모빌리티라는 주식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에다가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받은 다음에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넘어간 IMS모빌리티 구 주를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사들인 만큼 46억 원이 차명 법인 계좌로 가게 됩니다. 이 돈이 빠져나가는데 아마 오늘 아내 정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의 당신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들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출국했는데 남편의 도피를 도운 것이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46억 원이 지금 현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 46억 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 등을 규명함으로써 이 46억 중 일부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 수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자신의 남편인 김 모 씨를 설득해서 한국에 자진 출국을 유도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진 귀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계속한다면 지금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기는 한데 이게 체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태국에 있다고 하면 태국 정부의 수사공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 굉장히 큰 분량의 마약사범을 잡을 때는 수사공조를 받지만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약수사관들을 실제 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함께 현지 경찰과 검거를 하고 범죄 인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현재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이 특검 수사관들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현지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해서 빠르게 소재 파악을 하고 신병 인도를 받아오는 방법까지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이 회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지금 출국금지는 해제된 상태인데 지금 귀국 날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 HS효성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국금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APEC 행사 등 해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이 출국금지 요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업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시 해지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해지해 준 기간 동안 해외에 가서는 돌연 20일까지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해서 해지를 해 줬는데 21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내가 조사받겠다라는 뚜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도 한 차례 더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만약에 불응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국 시 통보요청 등을 통해서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불출석을 하고 오늘 출석을 했는데 진술거부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했냐면 나의 변호사가 휴가 중이나 나 이번 주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9일에는 변호사도 오니까 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1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서는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물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김 여사 소환 시점에 2~3회 정도 짧게 조사를 마치고 바로 김 여사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김 여사가 어떠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자들, 공범들에 대한 진술 내지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모두 소명시킬 정도의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해야 곧바로 신병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종호 전 대표의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특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종호 전 대표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이종호 전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변호사가 휴가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보통 로펌을 선임할 때는 담당 변호사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 다른 변호사가 입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급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입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가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출석은 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구속의 가능성은 좀 낮추는 것이고, 그런데 조사에는 갔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겠다는 전략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종호 전 대표에게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과 김 여사에게 물는 질문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공통된 몸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이종호 전 대표에게 어떤 물증을 제시하거나 할 때 김 여사 혐의와 공통된 혐의에 대한 물증은 일부 감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들이나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 어떤 질문을 물어봤는지, 특검에서 어떠한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도 아마 철저히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선별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도 미리 카드를 내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집사 게이트 알아봤고요. 이제 고가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며칠 전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면서 고가 목걸이는 못 찾았지만 목걸이 영수증을 찾았다고 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통일교 본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간 굉장히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샤넬백을 나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 청탁 요구로 건넸다라는 것은 윤 모 본부장의 진술만 있었고요. 또 가방 같은 경우에는 윤 모 본부장의 아내 명의의 카드로 샀기 때문에 아내의 진술, 진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는 영수증이 윤 모 본부장의 집이 아니라 통일교 본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하는 쟁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모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이런 고가의 물품을 건넨 것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조직적인 청탁의 뇌물이었다라는 점을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 쟁점은 건진법사에게 넘어간 것까지는 전성배 씨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넘어갔다라는 두 번째 쟁점까지, 이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만 이 죄를 모두 규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영수증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윤 본부장의 개인적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었다를 강화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 영수증만으로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해당 백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목걸이가 넘어갔다, 여기까지 쟁점을 규명할 만한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전달 과정을 제대로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조 전 행정관, 이 사람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육촌친척인 최승준 전 비서관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행방을 알 수 있을까요?
[이고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의심받고 있는 혐의들이 조금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목걸이나 가방 행방에 대해서 추가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특히 최승준 전 대통령실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외가 쪽 친척이기도 하고요. 또 한남동에 있는 관저를 관리했던 관저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고 관저에서 굉장히 실세를 누리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이러한 물품이 건너간 정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최승준 비서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목걸이랄지 가방이 건너간 전달 경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은 아무리 길어도 150일 동안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달도 채 되지 않는 수치인데 지금 집사는 행방이 묘연하고요. 그리고 고가 가방과 목걸이는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수사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고은]
어려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다수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관련자들의 범위도 너무 넓고요. 수사에 대한 쟁점도 16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다양한 변소를 대면서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일정한 수사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다른 특검어서도 한정된 수사기간 안에 중요 참고인이나 공범의 진술, 소환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설사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자백하는 진술을 받아내거나 또 추가 소환조사를 당기는 이 방법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것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특검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처럼 무기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라는 카드를 일부 기각이라는 위험성을 수용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수의 사람들의 자백 진술을 지금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내란특검 하나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드론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최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고은]
지금 드론과 관련해서 북쪽에 추락한 드론 관련해서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GPS 허위기록 조작 등 상당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에서는 다양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규명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허위공문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GPS 기록 조작 등 혐의를 추가해서 아마 조만간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 이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외환 혐의는 아직도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환 이적죄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연결고리로 해서 계속해서 깊숙이 외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대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을 조율해 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는데요. 특검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의 부인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특검 수사 상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 여사 측에서 특검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니 혐의별로 짧게 조사를 받겠다.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이고은]
가능하지 않고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협의를 해 오는 피의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험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실형선고가 가능할 정도의 지금 중형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것을 조사할지를 수사기관이 결정하는 것이지 피조사자,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늘은 A만 조사해 주시고요. 그다음날에는 B만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몸이 약해서 한 번에 오래 못합니다. 끊어서 하나씩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수사의 주체와 객체가 정확히 바뀐 것이고요. 당연히 특검에서는 이런 협의,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피의자 신분인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고 있고 내가 자칫하다가는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한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에 내가 조사받을 범위를 내가 제시하는 시도를 변호인을 통해서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검에서는 이렇게 조사범위나 조사 일정에 대해서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와서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특검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찾아온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먼저 변호사가 다 준비해 놓고 조율을 해 준 다음에 주인공이 등장하듯이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겠다?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일단 요청을 했는데 특검은 거부한 상황이고, 그런데 또 거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환에 불응을 한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또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이고은]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겠죠. 지금 특검에서는 8월 6일로 조사일자를 정한 게 8월 6일로부터 2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조사 요구,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변소를 이야기하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 우리는 체포영장 청구까지도 감안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2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 8월 6일이라는 소환 날짜를 결정하면서 특검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최대한 김건희 여사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진 출석이라는 말은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하겠다는 표현으로 치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 6일에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 보자면 아마 짧은 기간 내에 2차 소환일자 통보할 거고요. 그때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고, 오늘 제시했던 김 여사 측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당한 출석 불응 사유 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진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집사 게이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지금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 부인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집사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 보니까 제3국인 태국으로 건너갔고요.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모 씨는 외국에 아이들과 있는데 아내 정 씨만 지금 한국에 남은 상황인데요. 정 씨가 지금 집사 김 모 씨의 차명법인이 아니냐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사 김 모 씨 같은 경우에는 부실기업, IMS모빌리티라는 순자산보다 부채가 2배 이상이 많은 자본 잠식 상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이라는 투자금을 받았고요. 이것을 투자금만 받아서는. 이거는 법인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46억 원이라는 돈을 차명 법인으로 빼내서 현금화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김 모 씨가 가지고 있었던 이 IMS모빌리티라는 주식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에다가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14억이라는 돈을 투자받은 다음에 이노베스트코리아로 넘어간 IMS모빌리티 구 주를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사들인 만큼 46억 원이 차명 법인 계좌로 가게 됩니다. 이 돈이 빠져나가는데 아마 오늘 아내 정 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의 당신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들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출국했는데 남편의 도피를 도운 것이 아니냐. 또 뿐만 아니라 46억 원이 지금 현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 46억 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느냐 등을 규명함으로써 이 46억 중 일부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간 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 수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자신의 남편인 김 모 씨를 설득해서 한국에 자진 출국을 유도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진 귀국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계속한다면 지금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기는 한데 이게 체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태국에 있다고 하면 태국 정부의 수사공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 굉장히 큰 분량의 마약사범을 잡을 때는 수사공조를 받지만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마약수사관들을 실제 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함께 현지 경찰과 검거를 하고 범죄 인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현재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만큼 아마 특검에서는 이 특검 수사관들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현지 수사기관과 함께 공조해서 빠르게 소재 파악을 하고 신병 인도를 받아오는 방법까지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이 회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HS효성 조현상 부회장, 지금 출국금지는 해제된 상태인데 지금 귀국 날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 HS효성의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국금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APEC 행사 등 해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이 출국금지 요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업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시 해지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해지해 준 기간 동안 해외에 가서는 돌연 20일까지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해서 해지를 해 줬는데 21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내가 조사받겠다라는 뚜렷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에서도 한 차례 더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만약에 불응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국 시 통보요청 등을 통해서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불출석을 하고 오늘 출석을 했는데 진술거부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했냐면 나의 변호사가 휴가 중이나 나 이번 주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29일에는 변호사도 오니까 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1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팀에서는 김 여사를 조사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물증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 김건희 여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김 여사 소환 시점에 2~3회 정도 짧게 조사를 마치고 바로 김 여사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김 여사가 어떠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자들, 공범들에 대한 진술 내지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서 혐의를 모두 소명시킬 정도의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해야 곧바로 신병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종호 전 대표의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특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종호 전 대표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이종호 전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변호사가 휴가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보통 로펌을 선임할 때는 담당 변호사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 다른 변호사가 입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급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입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가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출석은 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구속의 가능성은 좀 낮추는 것이고, 그런데 조사에는 갔지만 나는 입을 열지 않겠다는 전략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종호 전 대표에게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과 김 여사에게 물는 질문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공통된 몸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도 이종호 전 대표에게 어떤 물증을 제시하거나 할 때 김 여사 혐의와 공통된 혐의에 대한 물증은 일부 감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들이나 이종호 전 대표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 어떤 질문을 물어봤는지, 특검에서 어떠한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특검도 아마 철저히 전략을 세운 다음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선별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검도 미리 카드를 내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집사 게이트 알아봤고요. 이제 고가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며칠 전 통일교 압수수색을 하면서 고가 목걸이는 못 찾았지만 목걸이 영수증을 찾았다고 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통일교 본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간 굉장히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랄지 샤넬백을 나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 여사 청탁 요구로 건넸다라는 것은 윤 모 본부장의 진술만 있었고요. 또 가방 같은 경우에는 윤 모 본부장의 아내 명의의 카드로 샀기 때문에 아내의 진술, 진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는 영수증이 윤 모 본부장의 집이 아니라 통일교 본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하는 쟁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모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이런 고가의 물품을 건넨 것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라는 조직적인 청탁의 뇌물이었다라는 점을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 쟁점은 건진법사에게 넘어간 것까지는 전성배 씨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넘어갔다라는 두 번째 쟁점까지, 이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만 이 죄를 모두 규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영수증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윤 본부장의 개인적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 차원의 청탁이었다를 강화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이 영수증만으로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까지 해당 백이라든지 아니면 고가의 목걸이가 넘어갔다, 여기까지 쟁점을 규명할 만한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전달 과정을 제대로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건진법사와 김건희 여사 사이에 조 전 행정관, 이 사람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육촌친척인 최승준 전 비서관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행방을 알 수 있을까요?
[이고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물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각각 의심받고 있는 혐의들이 조금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목걸이나 가방 행방에 대해서 추가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특히 최승준 전 대통령실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외가 쪽 친척이기도 하고요. 또 한남동에 있는 관저를 관리했던 관저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고 관저에서 굉장히 실세를 누리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이러한 물품이 건너간 정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최승준 비서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목걸이랄지 가방이 건너간 전달 경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은 아무리 길어도 150일 동안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달도 채 되지 않는 수치인데 지금 집사는 행방이 묘연하고요. 그리고 고가 가방과 목걸이는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수사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고은]
어려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다수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출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관련자들의 범위도 너무 넓고요. 수사에 대한 쟁점도 16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자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다양한 변소를 대면서 수사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일정한 수사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다른 특검어서도 한정된 수사기간 안에 중요 참고인이나 공범의 진술, 소환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설사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자백하는 진술을 받아내거나 또 추가 소환조사를 당기는 이 방법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영장이 기각된 것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특검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처럼 무기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수사라는 카드를 일부 기각이라는 위험성을 수용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수의 사람들의 자백 진술을 지금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내란특검 하나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드론과 관련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최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고은]
지금 드론과 관련해서 북쪽에 추락한 드론 관련해서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GPS 허위기록 조작 등 상당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에서는 다양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규명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 김용대 사령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허위공문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GPS 기록 조작 등 혐의를 추가해서 아마 조만간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 이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외환 혐의는 아직도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이적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환 이적죄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연결고리로 해서 계속해서 깊숙이 외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대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