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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격 사건' 피해자 유족이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 모 씨의 범행 동기가 가정불화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입장문에서 유족 측은 조 씨에게는 어떠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로 범행했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는 등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자리에 있던 모두를 상대로 무차별 살인을 계획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피신시킨 뒤 남편을 구하러 방 밖으로 나오자 총기를 재정비해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체포된 조 씨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처와 이혼하기 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른 가족들에 대한 살해 시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 씨에게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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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숨진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는 등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씨가 아들뿐 아니라 자리에 있던 모두를 상대로 무차별 살인을 계획했다며, 며느리가 아이들을 피신시킨 뒤 남편을 구하러 방 밖으로 나오자 총기를 재정비해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체포된 조 씨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처와 이혼하기 전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른 가족들에 대한 살해 시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조 씨에게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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