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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천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에서 범행이 이뤄져 법원의 기능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만든 행위에 해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가상자산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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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가상자산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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