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특검, 김건희 '명품 선물' 영수증 확보...윗선 수사 본격화

[뉴스나우] 특검, 김건희 '명품 선물' 영수증 확보...윗선 수사 본격화

2025.07.23.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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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영수증을 확보하는 등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에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검 상황과인천 사제총기 사건까지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명품가방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위한 선물로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은 특검에서 현물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서 찾기는 했지만 현물은 찾지 못했고 실제로 전성배 씨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구매했는가, 구매해서 전달했는가. 그리고 구매한 현물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였는데요. 현재 이렇게 영수증을 찾았다라는 것은 구매한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 찾은 장소도 윤영호,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주거지가 아니라 통일교 본부 차원의 서울본부라는 곳에서 통일교 차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8000만 원, 1000만 원. 총 8000만 원상당의 자금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한다면 통일교 현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이 될 수 있겠지만 통일교 본부에서 통일교 자금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고 그 영수증을 관리했다라고 한다면 통일교 차원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서 물건을 구입하고 건넸다라는 유력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통일교에서는 영수증은 서울본부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수증 이외에 그 자금의 출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부인 조사를 통해서 46억 행방을 알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컴퍼니의 사내이사, 그러니까 엑시트 한 46억 원에 대한 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사로 등재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족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나는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남편이 내 인감증명서 가지고 법인에 이사로 등재했을 뿐이다라고 관련 사실을 모른다라고 진술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6억 원에 대한 수익금의 지출처, 명목 그리고 관련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내이사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김예성 씨의 행방과 귀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아내, 배우자겠죠. 배우자를 통해서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귀국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특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180억 중에 46억 원에 대해서 다른 회사가 지분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46억 원의 실귀속자,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혹여라도 김예성 씨가 아내랑 이것을 상의했다고 한다면 아내에게 관련된 사실을 알려줬다고 한다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한은행,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관계자들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손정혜]
투자의 경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특검에서는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고 있고 만약에 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 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루트나 비정상적인 판단으로 이런 거금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회장과 의사결정을 한 사람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알선수재 공범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결정을 누가 했는지, 투자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는지 내부 투자 기준은 무엇인지, 그 투자 기준에 부합했는지, 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누가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통 큰 기업이나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에 있어서 내부적인 분석자료나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한 투자 요청이나 관련한 서류들을 상대 기업으로부터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절차들의 적법성 또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그렇고 관련자들의 특검 조사 거부, 도피 등으로 지금 수사에 난항을 겪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도피할 경우에 수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손정혜]
강제수사와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만큼 만약에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피의자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주요 기업들이나 은행권에 관련된 주요 책임자들이 참고인 소환 격으로 소환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일정을 급하게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조 부회장 같은 경우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과 변호인들이나 각종 기업 관계자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귀국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환조사 관련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일정 관련해서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하고요. 특검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소환을 통해서 주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 김건희 특검이 여기에 더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대선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아내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수사 어떻게 진행할까요?

[손정혜]
이 부분이 이미 상당 부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방조범이냐 공조범이냐라고 확인하고 있고 새로운 통화 녹음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 당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수사지만 결국 말을 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명되면 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인식으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아내가 손실이 났다라고 주장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본 사실이 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대선 토론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관련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면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물어보기 위해서 또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서 채 상병 특검, 내란특검 이 3개의 특검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채 상병 특검이 3개 특검과 함께 공조수사에 나선 모습입니다.

[손정혜]
꼭 필요한 절차 같습니다. 중복적인 압수수색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들에게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 수도 있고 또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 실효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임의적으로 압수물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증거물의 적법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다른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3개의 특검은 분류가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건 관계인들도 중첩적으로 같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압수수색 증거도 여러 가지 범죄에 각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만큼 좀 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현재 수사 공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내란특검도 살펴볼게요.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드론작전사령부가 드론 GPS 항적을 조작한 내용을 포착했네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실까요?

[손정혜]
일단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그것해서 하나의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져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상황이죠. 그 이후에 드론사령부에서 했던 행위가 실제로 드론을 예를 들면 4개를 날리고 3개는 실제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북한에서 소실된 잃어버린 드론이 국내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 과정에서 GPS를 차에 달고 가짜로 주행해서 국내에서 소실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 이렇게 꾸몄다라는 것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뭔가 위법하다는 걸 알고 이 무인기가 소실된 것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로 북한에 떨어진 걸 국내에 떨어진 것처럼 조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해서는 직권남용죄 군형법상 위법명령죄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해 놓고 위법하고 이것이 나중에 적발된 것이 두려워서 은폐를 하기 위해서 GPS를 조작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와 관련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라는 게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드론사의 작전 관련 보고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떤 조사 그리고 어떤 처벌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권한 없는 사람이 위법하게 명령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나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군 형법상 관련한 위법한 명령을 하거나 허위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실과 관련해서 실제로 역할 가담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드론작전부 사령관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이 작전을 실제 공모했다고 한다면 같은 공범으로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는데요.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그때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국회에 나와서도 또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서도 우리는 단전, 단수라든가 계엄선포문이라든가 관련된 지시에 대한 문건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바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실제 CCTV로 그 문건을 봤거나 그 문건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위증죄, 증언감정법 위반의 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CCTV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 허위진술에 대한 진술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또 법정에서 이렇게 허위진술을 했다라면 위증죄가 설립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내란특검의 수사가 국무위원부터 야권 정치권으로도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그때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고발 건도 특검팀에 이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구속의 사유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있습니다. 체포가 위법하고 이 체포 저지가 공무집행방해라는 건데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목격을 하셨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체포에 대해서 항의해서 집결해서 위력을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한 것인지, 또는 공모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 여하에 따라서 방조라든가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건을 이첩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그와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모종의 역할을 받아서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끝으로 인천 사제 총기 사건도 짚어볼게요.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죠?

[손정혜]
충격적입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 손자, 지인에게까지 총격을 가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살인죄 이외에도 살인미수죄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다수, 수 명에 대한 살인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소위 말하면 연쇄살인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그것해서 사제폭발물의 폭발성도 상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지금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가 적용되어 있지만 실제로 실행에 착수할 정도의 폭발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폭발물 사용과 관련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양형은 매우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점들 관련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잔혹한 범죄를 계획했는가,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프로파일러도 투입해서 동기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60대 남성이 구체적인 진술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파일러가 투입되고 나면 이 이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은 중형은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이미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 정황도 범행동기도 참작할 점이 없다는 게 지금 가족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중형의 피하기 어려운데 도대체 사건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형에서도 반영될 수 있고 또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평소 이 피의자의 주변 탐색 그리고 컴퓨터, 휴대전화, 그동안 메모해놓은 일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실제 범행동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가 나에게도 총격을 하려고 했고 지인에게도 그랬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그것이 사실인가. 이 부분도 확인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유족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반대를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가족들도 특정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미성년자 손자들이 커가면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2차 가해, 추측성 각종의 허위사실에 대해서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현장에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총격을 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일이 이런 신상공개를 통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신상공개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이 가족들이 받을 피해나 2차 가해를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가족 간 범죄가 일어난 사건 중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래 신상공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손정혜]
일단 중대범죄이고 잔인한 범죄이고 증거도 뚜렷하고 유죄의 정황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나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 대상의 사건인데 이렇게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사건.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사건이 대표적이고 또 가족 중에 이 사건을 앎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알권리보다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라든가 가족 간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비공개 해 왔던 전례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상공개위원회가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이 가족들의 신상이 어느 정도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아빠가 죽었는데 그 범죄의 구체적인 경위가 이러하다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가족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줄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총기뿐만 아니라 사제폭발물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국과수에서 이 폭발물에 대한 폭발력 등을 지금 감정하고 있다는데 위력에 따라서 최대 사형을 받을 수 있다고요?

[손정혜]
폭발물 사용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폭발을 해서 다중인명피해가 예상되고 다중 피해가 큰 폭발물을 실제 설치하고 타이머까지 작동해서 이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비음모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실행에 착수해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발성과 실제 점화 가능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불법 사제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총포와 관련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다만 살인죄가 워낙 양형이 높기 때문에 이미 중형은 불가피하지만 이 죄가 이미 미수에 그칠 정도로 중대하게 위험성이 발현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특검부터 인천 총격 사건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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