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인테리어 일 하며 평균 이상으로 벌어
취미 시간과 공간 갖고 싶어 아내 몰래 '취미방 원룸' 구해
이 사실 알게 된 아내, 두 집 살림 의심하며 '집 나가라' 압박
장인어른이 마련해준 집, 아내가 나가라면 나가야 할까
취미 시간과 공간 갖고 싶어 아내 몰래 '취미방 원룸' 구해
이 사실 알게 된 아내, 두 집 살림 의심하며 '집 나가라' 압박
장인어른이 마련해준 집, 아내가 나가라면 나가야 할까
AD
□ 방송일시 : 2025년 7월 23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29살, 결혼 5년차,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여자친구와 연애하다가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겨서 갑자기 결혼하게 됐죠. 지금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어요. 다행히 꾸준히 일이 들어와서 또래들보다는 많이 버는 편입니다. 서른을 앞두고 요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일도 잘 되고, 아이도 잘 크고, 아내와도 예전처럼 뜨겁진 않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질까요? 특히 집안 어디에도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만의 취미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프라모델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살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죠. 그래서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하고 방을 꾸몄습니다. 그 과정을 틈틈이 사진으로 찍어서 아내가 모르는 SNS 계정에 올렸는데 결국,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면서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길래, 서로 시간을 맞춰가면서 하면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별거할 생각이냐”며 화를 내고, “나도 애 맡기고 나가서 놀겠다”고 맞불을 놓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홧김에 ‘이혼하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기 우리 아빠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네요. 네... 사실 저희 집... 장인어른이 해주셨거든요. 게다가 아내 돈으로 산 차도 못타게 하더라고요.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본인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옷 사고 화장품 사면서 말이죠. 아마도 부유한 처가를 믿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 이대로 이혼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 역시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대화도 노력도 해볼 생각은 않고 바로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아내 몰래 취미생활용 원룸을 얻은 MZ세대 남편의 사연이었어요. 요즘 이른바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해야할까? 젊은 부부도 제법 상담이 오는데, 해보면 어떤가요?
◇ 박경내 : 네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도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혼집 마련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놓고, 사실혼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요즘 들어오는 상담이나 사연을 보면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 박경내 : 실히 요즘에는 개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맞벌이부부로 지내면서 딩크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빠르고 이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재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확실히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 내용을 법적으로 볼 때, 이혼 사유가 될까?
◇ 박경내 :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해놓고 취미생활을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관념이 너무 달라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내에게 계속 숨기는 것이 많아진다면 두 분 관계가 악화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도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배우자 사이 적극적인 소통과 배려가 중요해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말도 없이 혼자 몰래 원룸까지 구해서 자기 공간을 만든 게 화날 만도 하거든요. 혹시 이게 가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 박경내 : 공간을 만든 그 자체로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거나, 악의의 유기행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지속된다면, 840조 제 6호 상의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아내가 속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만큼 육아나 가정에 투자하는 시간은 적어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행동이 육아를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지?
◇ 박경내 :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의 몫이 큰 경우가 많고, 특히 아내는 임신기간을 거치면서 심리적으로라도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치지만, 남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는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를 회피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사연자가 외벌이인지, 아내가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육아를 좀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만 놓고 사연자님을 유책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반복된 갈등 끝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장인어른이 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나가야 할까?
◇ 박경내 : 부부 사이는 동거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나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아내의 “나가라”는 말, 법적 효력 있을까?
◇ 박경내 : 아내의 나가라는 말이 진심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부부 사이 갈등을 빚다가 내 집, 네 집 이야기가 나오면 관계는 위태로워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홧김에 나가라고 한 말 한마디가 부부 관계의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웅하지 마시고,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 박경내 : 아이가 어린 것으로 보아 혼인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요즘 집 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더 많으니 설사 집을 해 온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아내의 기여가 더 많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연자님의 저축이나 퇴직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까?
◇ 박경내 : 만약 사연자님이 아내 몰래 원룸을 구해놓고 몰래 취미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이를 들켰음에도 사과하거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래서 사연자님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제공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만 놓고 본다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내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몰래 원룸을 구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든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아를 회피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외벌이에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유책배우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장인어른이 마련해준 집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원룸 생활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도 작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29살, 결혼 5년차,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여자친구와 연애하다가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겨서 갑자기 결혼하게 됐죠. 지금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어요. 다행히 꾸준히 일이 들어와서 또래들보다는 많이 버는 편입니다. 서른을 앞두고 요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일도 잘 되고, 아이도 잘 크고, 아내와도 예전처럼 뜨겁진 않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왜 이렇게 제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질까요? 특히 집안 어디에도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만의 취미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좋아하는 프라모델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살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죠. 그래서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하고 방을 꾸몄습니다. 그 과정을 틈틈이 사진으로 찍어서 아내가 모르는 SNS 계정에 올렸는데 결국, 딱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 있는 거 아니냐”면서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길래, 서로 시간을 맞춰가면서 하면 된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별거할 생각이냐”며 화를 내고, “나도 애 맡기고 나가서 놀겠다”고 맞불을 놓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홧김에 ‘이혼하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기 우리 아빠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네요. 네... 사실 저희 집... 장인어른이 해주셨거든요. 게다가 아내 돈으로 산 차도 못타게 하더라고요.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본인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옷 사고 화장품 사면서 말이죠. 아마도 부유한 처가를 믿고 저러는 것 같은데, 저 이대로 이혼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 역시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대화도 노력도 해볼 생각은 않고 바로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인섭 : 아내 몰래 취미생활용 원룸을 얻은 MZ세대 남편의 사연이었어요. 요즘 이른바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해야할까? 젊은 부부도 제법 상담이 오는데, 해보면 어떤가요?
◇ 박경내 : 네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도 이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혼집 마련 때문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놓고, 사실혼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조인섭 : 요즘 들어오는 상담이나 사연을 보면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 박경내 : 실히 요즘에는 개인으로서의 삶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맞벌이부부로 지내면서 딩크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빠르고 이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재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확실히 이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사연 내용을 법적으로 볼 때, 이혼 사유가 될까?
◇ 박경내 :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해놓고 취미생활을 이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관념이 너무 달라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내에게 계속 숨기는 것이 많아진다면 두 분 관계가 악화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도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배우자 사이 적극적인 소통과 배려가 중요해보입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말도 없이 혼자 몰래 원룸까지 구해서 자기 공간을 만든 게 화날 만도 하거든요. 혹시 이게 가장으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 박경내 : 공간을 만든 그 자체로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거나, 악의의 유기행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지속된다면, 840조 제 6호 상의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아내가 속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신만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그만큼 육아나 가정에 투자하는 시간은 적어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행동이 육아를 회피했다고 볼 수도 있을지?
◇ 박경내 :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의 몫이 큰 경우가 많고, 특히 아내는 임신기간을 거치면서 심리적으로라도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치지만, 남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개인적인 삶을 내려놓는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를 회피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사연자가 외벌이인지, 아내가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육아를 좀 더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만 놓고 사연자님을 유책배우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반복된 갈등 끝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아내가 “(장인어른이 해준)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나가야 할까?
◇ 박경내 : 부부 사이는 동거의무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나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아내의 “나가라”는 말, 법적 효력 있을까?
◇ 박경내 : 아내의 나가라는 말이 진심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부부 사이 갈등을 빚다가 내 집, 네 집 이야기가 나오면 관계는 위태로워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홧김에 나가라고 한 말 한마디가 부부 관계의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분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웅하지 마시고, 남편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 박경내 : 아이가 어린 것으로 보아 혼인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요즘 집 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더 많으니 설사 집을 해 온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아내의 기여가 더 많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연자님의 저축이나 퇴직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위자료를 지급해야할까?
◇ 박경내 : 만약 사연자님이 아내 몰래 원룸을 구해놓고 몰래 취미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이를 들켰음에도 사과하거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래서 사연자님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제공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만 놓고 본다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내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몰래 원룸을 구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든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육아를 회피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외벌이에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유책배우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장인어른이 마련해준 집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원룸 생활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도 작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