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격' 60대 아버지 구속...구체적 동기 진술 거부

'인천 총격' 60대 아버지 구속...구체적 동기 진술 거부

2025.07.23. 오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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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총격해 살해한 60대 남성 조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조 씨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에서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서류 심사만 이뤄졌습니다.

조 씨는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를 여러 발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 두 손주, 며느리의 지인까지 모인 자리로 고성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경찰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0년 전쯤 전처와 이혼하고 아들과는 주기적으로 왕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헌 /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 (21일 경찰 수사 브리핑) : 피의자가 아직 적극적으로 진술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정신 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한 조 씨를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추적 1시간 40분 만에 서울 방배동에서 긴급체포했는데,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 총신 11정과 산탄 86발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서울 쌍문동에 있는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조 씨의 진술에 경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보니 실제로 시너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폭발물을 해체했는데, 위력과 제조방법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조 씨에게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에 더해 방화 예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숨진 아들이 총상에 따른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은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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