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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천3백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금호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백억 원을 빼돌려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는 데 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판 혐의도 받습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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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호그룹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백억 원을 빼돌려 그룹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는 데 쓰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판 혐의도 받습니다.
박 전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1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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