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불출석

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심사 불출석

2025.07.22.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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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다만 조 씨가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그젯밤(20일)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쌍문동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로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에 아들이 가슴과 복부에 입은 총상 때문에 장기 손상으로 숨졌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는 조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총기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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