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윤 부부 소환 통보...총기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2PM] 윤 부부 소환 통보...총기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2025.07.22.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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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일주일 뒤 윤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는데 공천개입 의혹 조사가 주로 이뤄지겠죠?

[김광삼]
그렇죠.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개입했다고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 바로 공천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내용도 언론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공관위원장이랄지 당에서 말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통화한 시간 날짜가 취임하기 전날이에요. 그래서 과연 공모로 볼 수 있느냐. 대통령의 직위를 가지고 공천에 개입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공천개입에 해당된다고 특검은 보고 있을 겁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 특검 조사나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조사에는 출석할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재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이에요. 그외에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범죄가 있지만 내란죄가 최고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징역형도 없어요. 적어도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건이 추가적으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 달라질 게 없다,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특검에서는 처음에 특검이 소환할 때는 소환에 응했잖아요. 물론 시간이라든지 드나드는 출석하는 장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머리싸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사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다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출석해서 자신이 진술했을 때 본인한테 유리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재판도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게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지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김광삼]
김 여사에 관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에 관련된 주가조작부터 조사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요구는 할 겁니다. 김 여사 변호사 측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랄지 그렇게 비공개 출석을 하자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특검에서도 미리 언질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환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떤 특혜,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소환에 응하게 하면 특혜라는 의혹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개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영부인, 전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개 소환할 겁니다.

[앵커]
오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2차 소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조사를 받다가 오후 5시쯤 일정이 있다고 가버렸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어제 같은 경우 그냥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조사를 마쳤으면 좀 더 야간조사를 할 건지, 그러지 않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선택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특히 이종호 씨와 관련된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를 했다는 거.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했던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주포라고 하는데, 이 모 씨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형이 나오도록, 구속형이나 실형이 아니고. 그러면서 8000만 원 받았다는 걸 특검이 수사하다가 그걸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다음에 삼부토건과 관련된 부분,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이렇게 조사할 게 굉장히 많죠. 이것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한두 번에 끝날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나오고 있지 않다든지 중간에 도망을 간다랄지 그런 게 있어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내란 특검 상황도 보겠습니다. 외환 혐의와 연결된 핵심인물이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건 어떤 배경으로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보세요?

[김광삼]
김용대 사령관 관련된 부분은 북한에 드론을 보낸 거잖아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본인은 지시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부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혐의 자체는 마치 드론을 북한에 보내고 드론을 잃어버린 것처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지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피의사실 중에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고 이미 증거가 다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집할 증거가 없다는 거고 본인이 투스타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에다가 경력, 주거 이런 걸 보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일단 무죄를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무죄를 다투려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방어권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수사가 맞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앵커]
김 사령관이 있던 드론작전사령부는 허위보고서 작성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광삼]
허위공문서 작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남용, 이런 것들이 외환유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특검은 의도적으로 비상계엄의 명분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드론을 날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밀작전했다, 이런 식으로 김용대 사령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문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마치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드론을 보내놓고는 이것이 드론을 작전하다 잃어버린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는 거죠. 허위공문서 작성한 게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직권남용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이적죄 이것도 같이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혐의와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짚어주시죠.

[김광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채 상병 특검이. 그래서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외압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령관을 구명하려고 압벽을 가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영장 신청 내용 자체는 지금 박정훈 대령이 재판받았잖아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항명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국회에 나가서 거짓말했다는 내용. 그래서 모해위증,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영장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인 측면도 있고요. 명확히 허위냐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일부가 허위라고 할지라도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영장전담재판부에서 고심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천 총기 살해사건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쏜 충격적인 사건인데. 구속영장 심사 열리고 있죠.

[김광삼]
피의자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어요. 아마 본인이 출석해 봤자, 하나 하지 않나 똑같이 영장이 발부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 손주도 있었고 며느리도 있었고 지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경악할 만한 살해면서 동기가 무엇이냐, 이 정도로 할 정도로. 그 부분이 추후에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의자는 범행 동기가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짧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원에서 양형에 참작될 만한 상황인가요?

[김광삼]
가정불화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범죄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불화라고 할지라도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20년 전에 이혼했잖아요. 그런데 가정불화, 특히 전 부인과의 이혼의 원인을 아들이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분노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마음을 건드려서 분노를 했고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 자체를 저런 범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범죄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더군다나 집에 타이머까지 이용해서 화재를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 화재 자체는 같이 사는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참작해 보면 아마 형량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3D 프린터가 대중화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사제 총기를 만드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됩니까?

[김광삼]
사제 총기를 제조할 수는 없어요. 총기 제조는 허가를 받게 돼 있고. 단지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유튜브에 보면 사제총이랄지 사제폭탄 제조방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차단하는데 외국에서 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망,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랄지 SNS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올리면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죠. 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당연히 제조를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하죠.

[앵커]
온라인에 사제총기를 만드는 방법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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