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악랄"...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신상공개 가능성은

"매우 악랄"...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신상공개 가능성은

2025.07.22. 오후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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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외부 노출을 피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전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과거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성병대(53) 사례를 비춰볼 때 A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예상했다.

성 씨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성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범행으로 사제 총기와 폭발물 등을 다량으로 제작·소지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범죄 예방 측면에서 신상 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사제 총기 사건으로 또다시 수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데다 어린 손주들 앞에서 범행한 점도 매우 악랄하다"며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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