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특검, 윤석열·김건희 소환 통보...향후 수사 전망은?

[뉴스나우] 특검, 윤석열·김건희 소환 통보...향후 수사 전망은?

2025.07.22.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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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또 내란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검 상황과 함께 인천 사제총기 사건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29일,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다음 달 6일에 소환 통보했는데요. 여태까지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성수]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일자를 보면 상당히 시간이 뒤로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 통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29일 그리고 6일에 각각의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주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부분이라든지 건진법사 관련 청탁 부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들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서 오늘, 내일에도 관계자들을 계속해서 출석하고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굉장히 여러 군데 했었는데 압수수색 분석도 아직까지는 안 끝났을 시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출석 통보에 대해서 확정이 아닌 날짜이기 때문에 이때쯤으로 통보를 하고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율 과정에서 그 시간 전에 현재의 수사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혐의를 보고 있는 부분을 다듬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궁금한데 얼마나 보세요?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출석을 조율할 때 포토라인과 관련한 부분도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 김건희 여사 측에서 포토라인과 관련한 요청이 있다고 했을 때 특검이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출석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그리고 비상계엄 결단은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옥중 메시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말씀 주셨던 내용에서 중요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고 비상계엄은 결국에 옳은 판단이었는지에 관해서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1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년, 4년 정도면 대법원의 판단이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3년, 4년 후를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나중에 그보다 훨씬 이후에 역사에서도 결단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란죄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어느 정도 담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법정에서 유불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김성수]
메시지 자체가 지금 현재 내용에 형사법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라는 이야기도 포함했었기 때문에 형사법정에서는 진술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메시지 자체만으로 법정에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든지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단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특검의 2차 출석에 불응한 상황입니다. 특검이 내일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면 강제조사에 나설 수도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은 현재 한 차례 불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조사를 6시간가량 했었고 오늘 출석을 할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일정상 어렵다라고 해서 내일로 다시 한 번 통보가 된 상황인 것인데. 한 차례 일단 조사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불응을 한다면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불응이 계속된다면 강제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임의출석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못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잖아요. 이 사람이 베트남 출국 이후 잠적을 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예성 씨가 거액을 챙기도록 도왔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재현 참손푸드 대표가 특검에 출석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집사게이트의 키맨이 될 수가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 사실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MS모빌리티라고 하는 렌터카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당시 자본잠식상태였습니다.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였는데 이 회사에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총 186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 과정에서 이 돈이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준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봤을 때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HS효성 이런 오너리스크가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오이시스에쿼티를 통해서 카카오모빌리티라든지 돈을 IMS모빌리티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1차고 2차적인 부분이 이 과정에서 IMS모빌리티가 186억 원이라는 돈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냐 하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가 IMS모빌리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수하는 데 씁니다. 이걸 갖고 있는 걸 다시 사겠다고 하면서 46억가량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6억 원이라는 현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사내이사가 유일하게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예성 씨의 아내인 정 모 씨고 그리고 여기에 회사의 주주, 소유주로 등재돼 있던 사람은 오늘 출석한 윤재현 대표인데 윤재현 대표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실제로 누구 소유였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들어간 들어간 46억 원이 결국에는 이 회사의 소유자한테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건 이 회사 자체가 실제로는 윤 대표 것이 아니라 김예성 씨 거였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혐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로 등재가 돼 있던 윤재현 대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집사게이트에 더해서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어떤 부분 밝힐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이 부분 관련 혐의는 지금 현재 특검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 그리고 명품가방 이것들을 제공하고 메콩강 사업에 대한 수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청탁을 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밝혀진 내용은 가방을 매수했던 내역 같은 것들은 확인이 됐고,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것까지도 확인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건진법사가 이 부분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일교의 행동을 했던 행동자로 보이는 윤영호 전 세계통일본부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이 실제로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받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전달한 목적 자체가 그렇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이냐, 그리고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그렇다면 정말로 메콩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교가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본부장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통일교 측 상단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기 위한 진술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향후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수]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었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장에 담겨 있던 혐의 자체는 5가지 혐의였는데 외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위조공문서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환죄 자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기각 사유에 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수사 중에 구속되는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판례를 봤을 때는 당사자의 가족관계나 사회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이 사람의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정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증거는 상당히 확보가 된 상태고 그리고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다라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난초를 만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현재 특검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기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주제 살펴볼게요. 인천 사제총기 사건이 화제인데요. 경찰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가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이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에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인 아버지가 30대인 아들을 총포로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남성이 도주해서 3시간가량 차량으로 도주를 하다가 체포가 됐고, 체포된 이후에 밝혀진 사실이 60대 남성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도 인화성 물질이랑 타이머를 연결해 놓은 사제폭탄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실제 출동을 해서 그 부분 해체하는 과정을 거쳤던 그런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혐의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살인죄의 혐의가 하나가 적시된 것이고 그리고 총포를 직접 제작한 총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총포화약법상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본인의 집에 인화성 물질과 타이머, 그리고 발화될 수 있는 장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현주건조물, 누군가가 살고 있는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했던 예비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오후에 이 부분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당사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자세한 내용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 당사자의 진술이 없다고 하면 관련자들, 현재 현장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사망한 남성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해서 평소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다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총포를 어떻게 확보를 했고 그때 확보할 때 어떤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현재 프로파일러 투입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60대 남성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형법이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을 때만 존속살해죄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형법 250조를 보면 살인에 관한 부분인데 250조 1항이 일반 살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250조 2항을 보면 직계존속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입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해서 현재의 실상과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연원을 올라가 보면 1953년 9월에 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 아니라 사형, 무기만 있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는 것인데. 95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7년 이상이라고 해서 조금은 경하게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형법 제정 당시 251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2023년에 삭제가 된 규정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아 살해라고 해서 직계존속,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분만 중이나 분만이 갓 이루어진 영아에 대해서 내가 양육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타당한 이유, 검토할 만한,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해서 이 부분은 경하게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953년 당시에는 이 부분이 법으로 법제화될 때도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됐지만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95년 개정 이후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비속에 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차별을 주지 않고 전체적인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면서 양형에 가중을 둔다든지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현실에 맞게 법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특검부터 인천 총기 사건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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