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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를 향한 특검의 전방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김 여사를 소환하게 됐는데 지금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소환이 결국 통보되었습니다. 사실상 대면조사라고 한다면 다른 증거조사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마무리되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면조사를 통해서 결국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을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관련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 이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되면서 유의미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2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사실관계를 다듬고 마무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읽힙니다. 물론 단 한 차례 소환조사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소환통보는 있어 보이고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 측에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한편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환통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보름뒤에 소환을 통보한 상황인데 만약에 김 여사가 출석에 불응하게 된다면 충분히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약속을 잡는다고 해도 내일 당장 만나자고 하면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많은 기간을 두고 약속을 잡았는데 이것을 어긴다면 비난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소환통보에서도 같은 공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 불응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기간을 둔 건 특검 측도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소환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로도 읽히고요.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 측에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응하게 되면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부분도 충분히 읽힐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조사 전에 윤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르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임주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소환통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빠른 소환 통보에 영향을 줬으리라고 보이고요. 그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전략적인 부분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만 가능하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었고 자료도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소환통보를 함으로써 이미 좀 더 많이 진행된 사건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조사에도 모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이후에 대부분의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도 변호인만 참석하고 피고인 본인은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특검 측이 굉장히 수사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계속해서 불응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소명하고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소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다른 증거들을 제시되면서 적기에 반박할 기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에 반발하면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라도 조사에는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모두 소환한 데에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고리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어떤 점을 물어볼까요?
[임주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놓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공천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전화라든가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리라고 보고요.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이 있고 이후에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 질의가 있었을 때 그 내용들, 답변들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조사를 받았는데 이 인물은 도이치 그리고 삼부, 구명로비 모두 핵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오늘 원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검이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임주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의혹들의 핵심적인 키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순직 해병 사건 특검에서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청탁을 누가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이종호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인물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특검 측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가 이런 전달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소환이 있었는데 특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5시 반까지는 이 조사를 마쳐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내일 다시 오라고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마저도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 변호인 입회하에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다음 주로 연기 신청을 해둔 상황이거든요. 변호인은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준비하지 않은 부분은 의아해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아마도 어제 특검 측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자료 등을 제시했다거나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서 바로 조사를 이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된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한편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임주혜]
어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인데, 김용대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거수집이 상당 부분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김용대 사령관은 출석을 하고 있고 진술의 태도를 볼 때 아직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드론작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 75호기만 정상적으로 운행됐고 74호기 같은 경우에는 분실 처리된 것처럼 관계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군사작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와는 전혀 무관했던 군사작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출석해서 지금 진술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속 시도는 실패했지만 사실관계 인정을 들은 그런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구속영장 유출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었는데 이것이 원본 그대로 유출된 부분이 지금 특검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것의 등사, 그러니까 복사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부분까지도 확인됐는데. 등사한 이후에 원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유출과 관련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유출 혐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소환통보를 통해서 유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이번에 추가 기소한 혐의는 국무위원의 계엄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귀연 판사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당이 됐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임주혜]
내란과 관련된 형사재판은 지귀연 판사가 이끌고 있는 형사25부에 배당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 기소된 부분들 직권남용 혐의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 35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 35부는 선거나 부패사건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건 새로운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지만 심리가 진행되다가 결국 한 가지 사실관계, 12. 3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내란죄 형사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관계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아들을 총을 쏴서 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폭발물까지 설치한 피의자가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본인의 집에 폭발물까지 설치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본인의 생활반경 자체, 그러니까 증거 자체를 인멸하려는 시도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결국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지금 보도되는 걸로 보면 가정불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파악된 겁니까?
[임주혜]
정확한 범행동기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범행동기 자체가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아들 내외 부부의 집에 방문했고 이미 총기를 휴대하고 차량에 두고 이 집에 방문했다는 건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상당 시간 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이와 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불화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도 이게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범행동기는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명확하게 피의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러의 투입을 통해서 조금 더 과학수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 사건을 보시면서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총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불법입니다. 다만 문제는 특히 해외사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기를 개인이 직접 제작하고 조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쇠파이프나 일부의 부품만 가지고 조립을 하거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쉽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총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유통하는 것도 국내법상으로는 제재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까지 모두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내도 결국 총기 소지에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는 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된 것 같고요. 총기를 제작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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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를 향한 특검의 전방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침내 김 여사를 소환하게 됐는데 지금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소환이 결국 통보되었습니다. 사실상 대면조사라고 한다면 다른 증거조사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마무리되고 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면조사를 통해서 결국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 질문을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관련자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 이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되면서 유의미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2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정도 기간을 두고 조금 더 사실관계를 다듬고 마무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읽힙니다. 물론 단 한 차례 소환조사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추가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차, 3차 소환통보는 있어 보이고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 측에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한편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환통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측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보름뒤에 소환을 통보한 상황인데 만약에 김 여사가 출석에 불응하게 된다면 충분히 여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더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약속을 잡는다고 해도 내일 당장 만나자고 하면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많은 기간을 두고 약속을 잡았는데 이것을 어긴다면 비난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소환통보에서도 같은 공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 불응했다고 해서 바로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가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기간을 둔 건 특검 측도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소환조사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로도 읽히고요.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김건희 여사 측에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응하게 되면 강제적인 조치로 나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부분도 충분히 읽힐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조사 전에 윤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르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임주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소환통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도 빠른 소환 통보에 영향을 줬으리라고 보이고요. 그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판단 전략적인 부분도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만 가능하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었고 자료도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소환통보를 함으로써 이미 좀 더 많이 진행된 사건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조사에도 모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이후에 대부분의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도 변호인만 참석하고 피고인 본인은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특검 측이 굉장히 수사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계속해서 불응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오히려 본인이 소명하고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소명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다른 증거들을 제시되면서 적기에 반박할 기회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에 반발하면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본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라도 조사에는 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모두 소환한 데에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고리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어떤 점을 물어볼까요?
[임주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놓고 명태균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개입이 있었는지, 공천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전화라든가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리라고 보고요. 결국 김영선 전 의원의 진술이 있고 이후에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조사, 질의가 있었을 때 그 내용들, 답변들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특검조사를 받았는데 이 인물은 도이치 그리고 삼부, 구명로비 모두 핵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오늘 원래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음 주로 연기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검이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임주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의혹들의 핵심적인 키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종호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순직 해병 사건 특검에서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청탁을 누가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이종호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인물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특검 측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가 이런 전달자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소환이 있었는데 특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5시 반까지는 이 조사를 마쳐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내일 다시 오라고 소환을 통보했는데 이마저도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 변호인 입회하에 다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다음 주로 연기 신청을 해둔 상황이거든요. 변호인은 지금까지 선임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준비하지 않은 부분은 의아해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요. 아마도 어제 특검 측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자료 등을 제시했다거나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서 바로 조사를 이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된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예측됩니다.
[앵커]
한편 내란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임주혜]
어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들고 있는 사유는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인데, 김용대 전 사령관 같은 경우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거수집이 상당 부분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김용대 사령관은 출석을 하고 있고 진술의 태도를 볼 때 아직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드론작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 75호기만 정상적으로 운행됐고 74호기 같은 경우에는 분실 처리된 것처럼 관계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군사작전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와는 전혀 무관했던 군사작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출석해서 지금 진술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속 시도는 실패했지만 사실관계 인정을 들은 그런 성과는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구속영장 유출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정화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임주혜]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었는데 이것이 원본 그대로 유출된 부분이 지금 특검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이것의 등사, 그러니까 복사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부분까지도 확인됐는데. 등사한 이후에 원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유출과 관련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유출 혐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소환통보를 통해서 유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이 이번에 추가 기소한 혐의는 국무위원의 계엄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귀연 판사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당이 됐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임주혜]
내란과 관련된 형사재판은 지귀연 판사가 이끌고 있는 형사25부에 배당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 기소된 부분들 직권남용 혐의라든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 35부에 배당됐습니다. 형사 35부는 선거나 부패사건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건 새로운 사건이 추가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지만 심리가 진행되다가 결국 한 가지 사실관계, 12. 3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판부로 병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지귀연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내란죄 형사재판과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될 관계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아들을 총을 쏴서 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폭발물까지 설치한 피의자가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본인의 집에 폭발물까지 설치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본인의 생활반경 자체, 그러니까 증거 자체를 인멸하려는 시도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결국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지금 보도되는 걸로 보면 가정불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파악된 겁니까?
[임주혜]
정확한 범행동기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범행동기 자체가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 아들 내외 부부의 집에 방문했고 이미 총기를 휴대하고 차량에 두고 이 집에 방문했다는 건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상당 시간 동안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요.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이와 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불화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도 이게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범행동기는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명확하게 피의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파일러의 투입을 통해서 조금 더 과학수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 사건을 보시면서 놀란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쉽게 총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임주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제작하고 판매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불법입니다. 다만 문제는 특히 해외사이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기를 개인이 직접 제작하고 조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쇠파이프나 일부의 부품만 가지고 조립을 하거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쉽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총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유통하는 것도 국내법상으로는 제재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까지 모두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내도 결국 총기 소지에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라는 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된 것 같고요. 총기를 제작하거나 유통할 수 없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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