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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는 오늘(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며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을 근거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검토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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