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허위 계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던 호텔 운영사 대표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A 씨의 회사가 시공사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내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공사는 A 씨의 회사가 550억 원 규모의 허위 공사 도급을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A 씨의 회사가 시공사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내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공사는 A 씨의 회사가 550억 원 규모의 허위 공사 도급을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