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60대 남성, 아들에 사제총기 총격...자택엔 폭발물 설치

[뉴스나우] 60대 남성, 아들에 사제총기 총격...자택엔 폭발물 설치

2025.07.21. 오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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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아들에게 사제총을 발사해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택에선 사제 폭발물도 발견됐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상황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체 총기로 아들을 총격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먼저 자세히 개요를 짚어주실까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늦은 저녁 9시경에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된 겁니다. 즉각적으로 출동이 있었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60대 남성, 아버지죠. 바로 도주를 했는데 차량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있었는데 이 60대 남성의 거주지에서 추가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까지 확보가 되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실제로 경찰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폭발물이 자택에 설치되어 있던 겁니다. 밤늦은 시간에 주민들의 대비,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해서 대피 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폭발물에 대한 폭발이 되지 않도록 분해하는 작업도 이루어졌고요. 폭발물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사제총이 쇠파이프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소지하게 된 걸까요?

[임주혜]
자세한 경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제총을 만드는 것도 소지하는 것도 판매, 이런 모든 부분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립이 된 상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개조해서 총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제총을 조립을 통해서 본인이 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불법적인 경로로 확보한 것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여러 탄환이 한꺼번에 쏘아질 수 있는 산탄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범행 당시에도 한 발 이상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제총기로 쇠구슬을 두 차례 발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입수 경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사제총을 제작한다거나 소지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나요?

[임주혜]
총포도검화학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총기를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모든 부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얻어서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집에 총기를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경찰서 등 주어진 장소에 보관을 했다가 찾아가는 방식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제총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행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였다는 부분도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생일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인 상황에서 이런 총기 난사사고가 있었고 이어서 본인의 자택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자면 계획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모의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범행동기와 과정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낮 12시에 이 폭발물이 터지도록 설치해 놨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다행히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를 했다고 하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수사받게 될까요?

[임주혜]
안전하게 제거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폭발물이 준비되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오늘 낮 12시에 폭발을 하도록 폭발물을 자택에 설치해놨다는 진술이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확인은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다른 범행도 준비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화물질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이것의 구입 경로 같은 부분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필요해 보입니다. 폭발물을 사제로 제작했고요. 그리고 총기, 실제로 발사가 되고 인명피해까지 입힐 수 있는 총기가 어떻게 개인에게까지 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되리라고 보고요. 더 큰 인명피해도 있었던 상황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까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온라인에서 사제총이나 폭발물을 만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예방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관련법에 따라서 총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 자체도 금지가 돼 있는데 총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72조에 보면 제조방법, 설계도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로 장난감 총 같은 경우에도 완구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이들 장난감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조금 더 개량을 하다 보면 어른들의 장난감으로 총기 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술들, 어떻게 제조할 수 있는지가 공개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바뀌는 것이 한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도라든가 방법 자체를 공유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범행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라는 점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이런 사제총기가 만들어지고 발사까지 가능한 그 경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관련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짜맞추기식 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조사 거부 계속될까요?

[임주혜]
당분간 조사 거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전에는 오히려 소환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적부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거기다가 특검 측에서 전격적으로 바로 기소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1심이 진행되는 최장 6개월의 기간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지금 특검 측이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어찌 보자면 수사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괜스레 조사에 응해서 더 큰 새로운 증거들을 만들기보다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자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최종적인 결론을 보자면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억울한 부분,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 측이 수사에 탄력받은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일시적으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전략을 취할 수 있지만 저는 장기간으로 보자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내란 특검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지금 외환 관련 수사가 빨라지는 모습이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는 3시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환조사 직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기소 혐의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일단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소하고 내란 특검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외환죄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읽혀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단행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킴으로써 어떤 일상적인 군사활동 내지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일종의 약속대련처럼 북한을 고의로 자극하고 이에 따라서 북한이 공격을 하면 12. 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으로 삼으려던 것은 아니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된 정보, 군사기밀을 북한에 노출했다는 그런 일반이적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외환죄로써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김용대 사령관이 관련해서 허위의 문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이 일상적인 군사작전처럼 보이도록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구속 여부가 특검의 수사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오늘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이 외환 혐의는 넣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할까요?

[임주혜]
외환죄가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 간의 통모가 있었고 일종의 약속대련을 만들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요. 군사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다, 이 부분은 비교적 입증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군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관련된 인사들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혐의점이 확인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소에서는 혐의점에서 빠졌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그리고 구체적으로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일지라도 어떤 문서가 확인된다거나 그런 지시사항을 들었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들이 확보되면 이 부분도 내란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추가로 저희가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집사 게이트 수사도 지금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사업체에 투자했던 기업 경영진들도 자꾸 부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김건희 특검에서는 집사 게이트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명 집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금 관련된 부분에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는 김예성 씨가 관련된 회사가 그런데 이 회사가 사실상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낸 겁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확인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체에 투자했던 국내 기업의 경영진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특히 HS의 조현상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해서 기업사 내 출장을 가는 사정 때문에 조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관련자들, 특히 기업 경영인들로까지 수사가 굉장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분을 활용해서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혐의, 여러 특검에서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명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끼치기 위한 청탁에 이종호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부분 때문에 순직해병 특검에서도 역시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도 결국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는데 새로 받고 있는 혐의가 1차 주포로 알려져 있는 인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8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가 돼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계좌도 확인하고 있고 통화내역이라든가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인 사건들까지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통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 각종 의혹에 있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 이종호 전 대표라는 혐의, 그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도 연루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 양쪽의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키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수사의 과정에 있어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요. 각종 청탁 때문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이종호 전 대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 연관성을 찾는 데 주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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