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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2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계엄 사태에서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20일) 오후 2시쯤 법원에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확인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13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밤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등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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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확인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불러 13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밤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등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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