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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앞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며 필로폰을 자신에게 투여한 건 의료법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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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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