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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국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재고해달라며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면서 국무위원은 자의적인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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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앞서 국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재고해달라며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 심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면서 국무위원은 자의적인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수호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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