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vs 윤, 다음 카드는?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vs 윤, 다음 카드는?

2025.07.19.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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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관련 배경과 특검 주요 수사 상황,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단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예상했던 결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원래 구속적부심 인용률 자체가 매우 낮죠. 따라서 동일 사건,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으로 재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사유를 주장하거나 또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요. 따라서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송영훈]
법률가들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그 증거인멸의 염려는 윤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건 관계자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속 이후에도 그러한 구속 사유는 단기간에 소멸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스 탄 교수라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인데 결국에는 그런 행동 자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더해 본다면 더더욱 구속적부심이 인용되기는 어렵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앵커]
어제 심문 시간이 4시간 50분가량. 식사와 휴정을 제외하면 그 정도가 진행됐고 그리고 심문 종료 4시간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소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된 편인가요?

[조기연]
이 사건의 중요도,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조금 빠른 편이죠.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에도 사실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는 걸 고려하면 어쨌든 이번에 구속적부심을 맡은 재판부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또 PPT를 통해서 장시간 심리를 거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물론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인용될 만한 사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건을 맡은 재판부로서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소요될 수 있는 시간 정도였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일단은 앞서 특검 조사 그리고 형사재판 출석에는 모두 불응했는데 이번 구속적부심 때는 이른 시간에 미리 출석을 해서 대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전략이 안 통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렇게 볼 수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내란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일관된 수사 재판 전략은 수사, 조사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불복 절차에는 직접 나서서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실 1차 체포영장 때도 그랬고 이의신청을 하거나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거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난 3월 8일에 구속취소 결정,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정이 한 번 통한 적이 있었죠. 혹시라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출석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는 것인데 사실 저는 내심으로는 법률적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합니다. 다만 법률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결국 지지자들을 향해서 본인이 부당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고 위법하게 구속되어 있다. 이것을 알리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직접 출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모순되는 거죠. 본인은 지금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구속적부심에는 또 직접 출석해서 한 20분가량 본인의 주장을 펼칩니다. 과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특검의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것인지가 어제 심문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로서는 건강상 어려움이 있다. 수사에 응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인용해달라는 주장을 오히려 받아들여지기 힘든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구치소 측도 건강 문제로 구속을 계속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조회도 회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모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때 건강 악화를 계속 호소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일단은 그런 구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속이 되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속을 감당할 수 없고 당장 구치소 밖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다, 그 정도 되어야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간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것을 호소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그런 정도만으로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측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모두 100쪽이 넘는 PPT을 준비하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중구속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건가요?

[조기연]
형사소송법상 재구속을 금지하는 사유가 동일 사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석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직권남용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1차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돼 있다가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도 결국 체포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내란과 관련된 직권남용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소되어 있는 내란죄, 또 직권남용죄와 동일한 범죄 사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구속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다른 범죄죠. 내란죄, 지금 기소돼 있는 내란죄는 12월 3일 당일에 있었던 헌법기관을 물리적으로 기능을 정지시킨 내란 혐의 관련해서 이루어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사실들이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들은 그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었던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또 비화폰 삭제 지시 직권남용죄이기 때문에 동일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애초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훈]
법리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진영을 떠나서 법률가들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시청자들께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려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구속 사유는 크게 보면 혐의가 5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통령 경호처를 통한 체포저지 시도.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죠. 그리고 사후 계엄선포문을 서명해서 작성했다가 나중에 폐기한 부분, 즉 허위 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그래서 그 비화폰 서버 통화기록 삭제와 관련해서 대통령 경호법 위반을 조사했다는 혐의. 그리고 외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프레스 바이드를 배포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그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는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아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했다는 부분 이렇게 5가지인데요. 그중 앞의 4가지는 비상계엄이 종료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는 비상계엄이 그 수단이 된 경우에 계엄이 종료됨으로써 내란 행위도 종료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혐의 중에서 앞의 네 가지는 내란죄에 애초에 흡수되려야 흡수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하는 직권남용은 반드시 직권을 남용해야지만 내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역시나 내란죄에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사실들은 모두 다 내란죄와는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구속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앵커]
내란특검으로서는 이번에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수사 동력을 유지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에 응할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추가 조사나 또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를 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일단 특검도 그렇고 저희 같은 법률가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적부심 기각이 있다고 해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관련된 공범이나 참고인들의 태도 변화가 요즘 눈에 띄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된 범죄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던 관련자들, 대표적으로 강의구 부속실장이라든가 김성훈 경호차장 등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까지 기각되고 향후 석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조성된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얻지 못 하더라도 특검은 기소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또 물적증거는 확보되어 있고 진술증거 또한 보완을 통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한 진술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1차적으로는 한 번 더 강제구인 절차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의 명분상 본인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실패한다고 해서 수용시설 안에 들어가서 직접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무리한 시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미 확보된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시도 후에 1차 구속기한 내에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구속 연장 없이 바로 기소를 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송영훈]
일단 객관적으로 특검에게 놓여진 선택지는 3가지죠. 첫 번째가 강제구인, 두 번째가 방문조사, 세 번째, 추가조사 없이 바로 기소인데요. 강제구인은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결국 구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 2013년 7월에 나온 대법원 판례이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구치소 안에서 강제구인을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물리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정말로 피의자가 그 방 안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강한 강제력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구치소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두 번째로, 특검이 방문조사를 할 것이냐인데 지난 1월 19일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 1월 20, 21, 22, 3일간 공수처가 강제구인도 시도해 보고 동시에 방문조사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조사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실패했잖아요.

특검은 이런 부분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가지 않겠다고 한 기존의 기조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바로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구속기간을 한 번 더 연장을 받고 기소를 할지 아니면 이미 조사가 성숙되었다고 보고 연장 없이 기소할지. 이것은 아마 특검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해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나중에 법정에서 양헝 유불리를 따지면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조기연]
당연하죠. 일반적 피고인이라면 이렇게 수사절차에 비협조적인 것을 상상하거나 상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술거부권 행사 정도를 어쨌든 소극적 자기 방어권으로 행사할 수는 있지만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 지휘 자체를 이렇게 거부한다는 것은 아마 이런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전례 없는 사례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양형이라든가 이후의 절차, 별개의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되거나 할 경우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외환 관련 수사도 결국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절차에 지연 전략을 또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이 기소가 되면 결국 1심은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런 식으로 모든 증거에 부동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6개월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별개의 범죄, 외환 관련 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지금 상황같이 모든 수사절차에 비협조하고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압박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여러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할 것이고요. 이 상황이 양형에도 당연히 반영됩니다. 이미 내란죄는 최하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양형 관련된 검토나 고민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차피 본인이 최종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사실들이 다 인정될 경우에 최하 무기징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목적을 가지고 이 수사 절차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잠깐 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 건강 문제를 주장하는 만큼 가령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신청, 이런 또 다른 법적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가능성은 있는데요. 저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을 텐데 구속집행정지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특히 보석은 필요적 보석이어서 제외 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제외 사유가 이번에 구속적부심 기각 사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위해의 염려 등이 있을 때는 보석도 구속집행정지도 안 됩니다. 아마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굳이 무의미한 절차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난번처럼 구속취소 같은 건데 이게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절차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도 역시 열려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은 다분히 높죠.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의 그동안 법적 대응 패턴을 보면 본인이 보기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어보이는 절차적인 시도는 모두 다 합니다. 심지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없는 제도도 만들어서 했죠. 그것이 지난 1월에 있었던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시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보석 허가 청구도 하고 또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해 보겠지만 역시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절차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임하고 있는 태도는 법원이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이 다른 쪽으로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환 수사와 더불어서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부 장관과 소방청 등에 대해서 강제수사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만약에 실제로 지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떤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조기연]
일단 직권남용죄 검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초에 공수처가 이 부분을 수사할 때도 직권남용죄에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하던 중에 사건이 지금 특검에 이첩돼 있는 상태입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여러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데 만약 당일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이나 서울경찰청에 이런 지시를 직접 했다고 하면 이것은 내란죄의 주요임무종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은 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해서 이런 지시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공문서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의 불법사항도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내란혐의를 직접 받고 있는 것이고 단전, 단수 같은 경우에 선관위라든가 언론사, 헌법기관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란죄와 그것된 주요임무종사자, 또 직접적으로,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하면 방조죄에 해당하는 내란부화수행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훈]
결국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중요하게 검토될 겁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란의 경우에는 심지어 예비음모도 처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전, 단수 지시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내란의 수단이 되는 폭동,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 협박의 그 범주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전, 단수 지시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어떠한 수위든지 간에 내란죄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주요임무종사인지 아니면 그보다 낮은 정도 수준에 그치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 관련해서 짚어봤는데요. 다른 두 특검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 상병 특검팀, 이번에 임성근 전 사령관 구명로비 사건에 기독교계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문제가 됐던 게 2023년 7월 31일에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입니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 주변, 그러니까 당일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에 이철규 의원과 김장한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두 분 간의 통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장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교계 멘토로 알려져 있고요. 직접 기도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정과 관련돼서나 조언을 받고 있는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배우자 등이 그런 기독교계 루트를 통해서 구명을 로비했고, 그 내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해져서 7월 31일 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정도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군이 돌아가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격노설로 확대가 됐고 그 격노에 의해서 사건이 이첩이 보류되고 실제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였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결국 그 출발이 됐던 게 7월 31일 안보실 회의이고 그 격노설인데,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와 임성근 사단장 측을 연결하는 기독교계 인사들과의 통화, 그것도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간에 통화를 했었다는 증거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관계를 통해 볼 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체적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특검은 판단하는 것 같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화 통화의 내역 등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김건희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다각도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이고 여기서 나아가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뤄졌더라고요. 특검이 어떤 점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송영훈]
일단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아마 확인을 했거나 아마 확인한 사람으로부터 들었거나 했을 것 같은데 2022년경에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이 모호하다 내지는 조금 불특정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통일교의 3개 선교본부장이었죠. 윤 모 씨라고 하는 주요 인사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정황이 파악되고 있고 특히 작년 6월에 세종대에서 있었던 코리아드리머페스티벌에도 행사에도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했고 또 2023년 3. 8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본인의 출마 여부가 검토되는 단계에서도 뭔가 긴밀하게 의견 조율이 된 흔적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특검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 자체로 어떤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도 권성동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있었잖아요. 어떤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통일교는 본인들의 이권이라든가 여러 현안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적 접촉을 계속 시도했고 실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매개가 건진법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에 권성동 의원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을 특검이 확인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한학자 총재인가요? 통일교의 대표이사, 그분의 라스베이거스 도박 의혹이 계기가 돼서 이루어졌던 로비 의혹이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특검은 그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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