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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사법권의 행사도 헌법제도 테두리 안에서 헌법재판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게 전체 헌법체계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헌법소송은 일반 민사, 행정,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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