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kg 빠져가며 간병했는데..." 암투병 아내의 불륜, 병 낫자마자 이혼 요구

"10kg 빠져가며 간병했는데..." 암투병 아내의 불륜, 병 낫자마자 이혼 요구

2025.07.18.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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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 세상에 모든 빌런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슬라생에 월간 빌런방지위원회가 찾아왔습니다.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네, 반갑습니다.

◆박귀빈: 빌런방지위원장 조인섭 변호사와 오늘 시작해 볼 이야기, 첫 번째 빌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조인섭: ‘내 남편은 프로원나이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귀빈: ‘내 남편은 프로원나이터’ 무슨 뜻일까요? 자세한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섭: 이 부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혼인 한 3년 차 정도 된 부부인데 신혼여행에서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부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건실하고 종교 생활도 이제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가졌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면서 모든 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 남편이 대학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과거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도 공유하고 원나잇 경험담을 웃으면서 나누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결혼 후에도 이제 클럽을 다니고 또 소개팅 앱을 통해서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고 원나잇을 한 거를 이제 부인이 알게 된 거죠. 심지어 이혼 소송 중인 시점에서도 클럽에 가가지고 새해 첫 그 사진을 클럽에서 이제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귀빈: 이야기를 듣는 중반부터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이게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이 가정은 지금 어떻게 서로 남남이 되신 거예요?

◇조인섭: 네, 이혼은 되셨고요. 이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걸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박귀빈: 결혼 후에도 상습적으로 외도를 한 겁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외도구나 생각하실 텐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아니 성관계 영상을 공유를 했어요?

◇조인섭: 친구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웃고

◆박귀빈: 이거는 범죄 아닌가요?

◇조인섭: 범죄죠. 저희가 잘 아는 그 범죄 사건도 있잖아요.

◆박귀빈: 이런 성범죄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조인섭: 네 그럼요. 파렴치한 범죄 이런 형사 처벌받는 것도 이제 혼인생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인정이 됩니다.

◆박귀빈: 그런데 결혼 후에 또 상습적으로 계속 또 외도도 했어요. 그런데 외도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들 그 얘기해요. 증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조인섭: 그렇죠. 요새는 이제 뭐 이제 핸드폰에서 거의 증거가 다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문자 아니면 통화내역, 사진, SNS 이런 부분들이 다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은 됩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 이제 배우자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를 약간 이제 쫓아다니면서 증거 영상 사진을 확보하는 그런 드라마도 많고 하잖아요. 그니까 이제 그것 또 증거인가요?

◇조인섭: 그렇죠.

◆박귀빈: 남편 본인이 SNS에 사진을 막 클럽 방문 사진을 올렸다고 이것도 증거 되는 거예요?

◇조인섭: 그럼요. 본인의 SNS 사진도 이제 증거가 됩니다. 아주 아주 이제 간혹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이성과 이제 만난 내용을 본인의 SNS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좀 특이합니다. 아니면 이제 외도하는 커플들이 본인들만의 계정을 만들어서 그걸 올리는데 이제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박귀빈: 휴대폰, 단체 채팅방, SNS 이런 것들에서 확보한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혼 소송에서 이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영상 찍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몰래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조인섭: 사실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것 자체만은 이제 법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죠. 뭐 초상권 침해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사건에서는 이제 부정행위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정도는 이제 문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불법 녹음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잠금 장치돼 있는 핸드폰을 비번을 풀어서 들어가서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박귀빈: 휴대전화를 본 내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거예요?

◇조인섭: 그렇죠. 바람은 상대방이 이제 폈는데 증거를 확보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가 내가 이제 형사처벌이 돼서 내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귀빈: 내가 전과자까지 되면서 증거 제출하잖아요. 확보한 거 증거는 활용은 되나요?

◇조인섭: 핸드폰 풀어서 이제 한 거는 벌금 정도 이제 나오고 형사처벌은 받긴 하겠지만 증거로는 사용 가능한데요. 이제 다만 몰래 녹음기 설치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이거는 법 자체에서 증거로 활용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서 그건 증거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런 경우 지금 이 남편은 프로원나이터, 프로원나이터가 뭔가 했더니만 어디 클럽 가가지고 여성들과 하룻밤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담을 웃으면서 채팅방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 영상 공유하고 이렇게 되면 위자료 같은 것들 여성 입장에서 더 유리하게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성범죄까지 갔잖아요.

◇조인섭: 네, 그렇죠. 파탄의 책임은 당연히 남편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이제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이제 혼인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서 이제 많은 기여도는 인정이 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재산 분할도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아까 사연 말씀해 주실 때 아이는 결혼 3년 차 부부고 아이는 신혼여행 때 아이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부부 생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남자 쪽에서 그런 거예요?

◇조인섭: 남자 쪽에서 별다른 이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인이 계속 부부관계 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남편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전에는 굉장히 건실한 이미지고 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거 하나 그거 하나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참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본인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박귀빈: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나요?

◇조인섭: 네 그럼요.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는 거 그거 당연히 위자료 사유에 해당하거든요.그 러니까 위자료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박귀빈: 이렇게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잘못 엄청 큰 잘못 하나 한 사람들도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이런 사람처럼 막 여러 건이 다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황도 심각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원고 측에서 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혼이 조금 더 쉽게 빨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조인섭: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위자료 액수가 좀 올라갈 수는 있는 거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빌런 내 남편은 프로원나이터 였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조인섭 변호사님, 조담서 즐겨 들었는데 오전에 목소리 생방송으로 듣게 되니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청취자님도 ‘헉 많이 듣는 목소리 슬라생 방송 끝나면 변호사님 방송 또 나오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조인섭: 감사합니다. 저희 조담소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사연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화 소개해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박귀빈: 다른 청취자님께서 '조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연을 여든 넘은 어머님께 얘기해 드렸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흔드셨어요. 현실이라고 믿겨지지 않으시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청취자님이 ‘헉 이 남자 뭐야?’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이 첫 번째 빌런에 놀라셨나요? 마지막으로 다른 청취자님께서 ‘음란물을 즐겨보는 것도 이혼 사유 될 수 있나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이네요.

◇조인섭: 네, 음란물도 사실 즐겨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외장 하드에 막 엄청 꽉꽉 채워서 보관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조금 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는 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너무 많이 보관하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는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그것도 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두 번째 빌런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빌런은 누구인가요?

◇조인섭: 두 번째 빌런은 이혼부적 사바하 투병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부는 15년 차 부부로 자녀도 한 명이 있는데요. 이제 결혼 생활 내내 조금 아내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같이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시누이가 도와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부인이 남편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막 던져서 남편 막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이런 정도로 이제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아내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결국 간병은 남편과 시누이가 해줬는데요. 남편이 살이 5kg 이상 빠질 정도로 간병을 하고 회복에 헌신을 해서 결국은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인이 다른 남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이제 핸드폰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게다가 집에서 부부가 이혼하게끔 하는 헤어지게 하는 부적까지 발견이 된 겁니다. 남편은 이제 부인이 회복하자마자 부인의 배신에 이제 직면한 겁니다.

◆박귀빈: 너무 상처가 크셨을 것 같아요. 이 가정도 이혼한 거고요?

◇조인섭: 네, 이혼하셨고 이제 남편이 위자료를 오히려 받으신 거죠.

◆박귀빈: 이 여성분도 한 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 분노 조절 장애로 배우자를 폭행했대요. 일단 이것도 이혼 사유 되잖아요?

◇조인섭: 그것만도 이혼 사유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 남자까지.

◆박귀빈: 남편이 이 분 암 걸렸을 때 간병하면서 완쾌하는 데 도움을 줬잖아요. 가족이니까. 근데 회복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이거 그냥 불륜이지만 그러니까 뭐든 이제 법적으로 볼 때 이제 다 증거잖아요. 괘씸죄 같은 거 더 추가됩니까?

◇조인섭: 그럼요. 괘씸죄가 사실은 이혼에서는 이제 위자료로 반영이 되는 거고 또 이 괘씸죄가 재산 분할에서도 약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인 생활이 상당히 이제 오래 됐는데 보통 뭐 시중에 떠도는 말 혼인 생활 10년 되면 뭐 5대 5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남편이 이제 기여도가 이제 훨씬 더 많이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위자료도 받으셨고요.

◆박귀빈: 위자료도 조금 더 많이 받으신 거예요?

◇조인섭: 네, 그렇죠.

◆박귀빈: 또 하나는 이혼부적. ‘우리 부부 이혼하게 해 주세요.’비나이다 하는 부적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혼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속 신앙과 관련된 부적 이런 거 있잖아요,베개 밑이나 이런데다가 배우자 몰래 어디 넣어놨겠죠? 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증거 같은 거 활용 가능합니까?

◇조인섭: 이분은 이제 부적을 발견을 해서 부적 사진을 이제 가지고 오신 건데요. 뭐 당연히 이제 증거가 있어야 부적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이렇게 부적을 썼다라고 해서 이게 형사처벌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부적을 쓴 부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굿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어떤 위협감이 느끼게 했다거나 이러면 이제 형사처벌이 되는 거지 이제 부적을 썼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박귀빈: 이혼 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이혼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였어요? 부인이 원하던 대로 이혼이 됐는데요?

◇조인섭: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남편분이 부인이 유책 배우자니까 나 이혼 안 하겠다 그러면 이혼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혼을 하셔야죠.

◆박귀빈: 청취자님이 ‘이 사연들 실화 맞나요? 드라마도 이런 경우는 드문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드라마도 이렇게 못 써요. 너무 자극적이어서요. 다른 청취자님도 ‘뭐라고요? 외장 하드 꽉꽉이라고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오늘 빌런의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 다 외장하드 굉장히 많습니다.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 계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지구방위대 월간빌런방지위원회의 오늘 두 빌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빌런 퇴치법 한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조인섭: 한 줄 요약하자면, 상처는 참지 말고 빌런은 법으로 응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박귀빈: 상처는 참지 말고 빌런은 법으로 응징하자. 오늘 이 한 줄 요약이 월간빌런방지위원회의 취지이자 목적이잖아요?

◇조인섭: 그렇죠.

◆박귀빈: 네, 지금까지 지구방위대 월간빌런방지위원회 조인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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