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여성 동료 불법 촬영해 법정 구속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여성 동료 불법 촬영해 법정 구속

2025.07.18.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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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여성 동료 불법 촬영해 법정 구속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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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자신이 소속된 팀에서 단기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30대 여성 B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3년 7월 자신이 B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영상으로 촬영했고, 같은 해 4월에도 휴대전화로 B 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사진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을 뒤늦게 알게 된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은 인격과 명예, 삶의 전반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피해자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냈지만, B 씨는 수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촬영물이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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