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구속적부심 출석..."건강 악화됐다" 직접 호소

[뉴스UP] 윤, 구속적부심 출석..."건강 악화됐다" 직접 호소

2025.07.18.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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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구치소를 나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직접 호소합니다. 법원은 오늘 늦은 밤 이후 구속 계속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실 구속 이후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 모두 불응하고 있었고 내란 재판에도 두 번 연속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한다고요?

[박성배]
특검의 조사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것에는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인용률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재판부에 구속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 애초 구속 자체가 부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사정을 진술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구속적부심 인용도 점쳐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피의자 당사자가 건강 악화를 호소한다고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 악화로 인해서 도저히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적극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은 직접 출석해서 건강 악화만을 주장한다고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지금 특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것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의 가평 본부 압수수색을 조금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권성동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과 이어져 있는 강제 수사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강릉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속적부심 이야기부터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구속 집행정지라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속적부심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성배]
구속 집행정지는 중병이나 관혼상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를 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권자가 법원이지만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특검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고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석방 상태를 인용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너무 더워서 건강을 해치고 있다,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진정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구속적부심에서 들여다볼 사안입니까?

[박성배]
이 부분은 법원이 심리하는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권위가 상황에 따라서는 에어컨을 설치하는 취지로 법무부에 권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독방 외에도 통상적인 구치소 방에는 5~6명 정도가 같이 생활합니다. 그 방에도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권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법무부는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 관리 중이고 필요한 경우에 외부 진료를 허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구조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판단하여야 할 구속과 관련된 사유만 판단할 뿐입니다. 이 자체가 직접 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앵커]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시작됩니다.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구속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와 같이 신상과 관련된 재판은 비공개 절차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보석인데, 보석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 진행 와중에 재판을 따로 열기 때문에 공개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구속적부심은 비공개 절차이고 판사가 궁금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물어보고 답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지 못하고 심문이 종료된 이후에 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를 심문한 결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 제출을 토대로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앵커]
24시간 이내라고 하면 내일 아침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 각각 어떤 주장을 펼칠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특검은 혐의사실이 모두 소명되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는 판단을 달리 번복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이중구속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발부된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이 모두 내란죄에 포섭되거나 내란죄와 관련된 사정으로서 이미 구속되었다 석방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재구속이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한 번 더 다투어 보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석방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재판 중인 혐의와 사실상 같은 혐의로 구속시켜놓은 거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특검은 반박하고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직권남용죄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여타 증거인멸과 관련된 행위, 나아가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행위들 모두 내란죄의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거나 내란죄에 직접 포섭되지 않는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로 발견된 정황으로서 각 범죄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중구속에 해되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건 구속이나 부당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법원도 아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정황에 비춰보면 이중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채 상병 특검팀에서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VIP 격노설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피의자로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적부심 얘기를 조금 더 해 볼게요. 석방의 기준이 궁금한데 지금 보니까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부가 있더라고요.

[박성배]
구속적부심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제외한 합의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장 발부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여야 석방 결정을 하게 되고 절차 즉 구속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놓쳤다면 역시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현저히 부당한 판단을 하였다면 역시 석방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영장전담판사의 의사를 존중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앵커]
하지만 지난번 구속취소가 됐을 때 공수처와 검찰이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용 시, 기각 시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박성배]
만약 구속적부심 심리 결과 석방 결정을 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구속적부심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보석제도가 보증금 납입 조건부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보석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역시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각 결정을 할 경우에는 구속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아마 구속 상태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이고. 구속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또다시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취소 신청을 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란 특검은 외환죄도 수사하고 있는데. 핵심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어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 쟁점, 북한 오물풍선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를 한 것이지 일정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합참의 적절한 지휘를 받고 즉 절차상 지휘체계를 모두 갖춰서 대응했다는 주장을 일관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무인기 발송을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실체 관계 내지는 의혹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용대 사령관의 경우에는 어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20일 다시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사이에 특검이 추가 근거를 보강해 추가 질문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특검은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거쳐왔는데 실제 지휘통계 과정을 적절하게 거쳤는가.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곧바로 드론작전사령부에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이적죄가 문제되는 사안인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무엇보다 단순 군사작전 실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도, 긴장관계를 조성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섰는데 언론사에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쪽지를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하는데 CCTV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왔다면서요?

[박성배]
여타 수사기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드러난 모습이 기존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특검이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이상민 전 장관뿐만 아니라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는데 추가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단전, 단수 관련 지시는 행안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지시사항이라 실무자급에서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바가 있다는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는 안가 회동 멤버이기도 한데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도 안가 CCTV를 특검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뒤이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리고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 김건희 특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전해 드린 대로 오늘 오전부터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강릉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떤 연관성을 발견한 걸까요?

[박성배]
일단 특검은 가평에 있는 천정궁과 용산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가평 천정궁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거주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교 핵심부로 곧바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건진법사를 통해서 명품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통일교가 여러 가지 현안을 실제 보유하고 있었고 이 현안을 김 여사 측의 청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짐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통일교 2인자로 알려져 있는 윤 모 씨가 현재 통일교와 갈등을 빚고 있고 한때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고 관련 행동을 한 바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추정입니다마는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고위 간부들이 미국에서 도박을 감행했는데 당시 도박으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윤핵관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동시에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의혹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아직 영장 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원정도박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는 데 관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오늘 구속적부심 심사에 출석을 예정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그전에 9시 11분 정도 됐으니까 1시간 전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구속적부심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10시 15분에 열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1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의왕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는 14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차량으로 이동하면 20~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소식을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구속적부심이 열리는데요.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0일에 재구속됐으니까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구속 후에는 특검의 대면조사 그리고 강제구인, 내란 재판에는 모두 불응하고 오늘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하고 있습니다.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건강이 악화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건강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한 반박을 오늘 구속적부심사에서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늘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속적부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 위해서 차량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구속적부심 소식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핵심 피의자가 구속됐는데 이제 앞으로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됩니까?

[박성배]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의 핵심은 실제로는 지자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두고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 쟁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일중 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반면에 전 회장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무엇보다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조성옥 전 회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매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두 인물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경우에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혐의만 소명된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여부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를 비롯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하였는가. 특히 삼부토건과 윤 전 대통령 일가가 오랜 기간 친분을 맺어왔다는 정황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실제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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