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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유 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김 사장과 합의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뒤 지난해 3월 사장이 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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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김 사장과 합의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지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한 뒤 지난해 3월 사장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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