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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강제 구인은 적부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빗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심문이 열리는데 구속적부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지금 피의자가 주장을 할 때 청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적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일자가 정해집니다. 내일 오전으로 이 구속적부 심사일자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심사 때는 피의자가 출석해도 되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도 출석하는 게 조금 더 통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적부심사 때 변호인이 어떠한 취지로 이 구속이 부적합한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요. 혹시나 피의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하고 싶다고 하면 변호인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피의자 측의 주장에 반발하기 위해서 검찰에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심사가 종료되면 통상은 24시간 내에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내일 오전에 잡힌 만큼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내일 당일 저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직접 출석해서 구속이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는 내가 재판과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기 때문에 수사 극초반부부터 내가 구속되면 피의자 방어권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 때 항변을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는 돌연 모든 조사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이 있다 보더라도 더욱 더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구속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절차적인 또 실체적인 구속영장 발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절차적으로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이 불가하다는 형사소송법 208조를 들면서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가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란 혐의로는 한 차례 영장이 발부된 바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관된 범죄사실로 재구속한 것이어서 이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영장에서 담고 있는 범죄사실 중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다든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는 등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실체적으로도 흠결이 있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현재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명 자체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장실질심사 때도 이러한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영장실질심사 때도 이런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아마도 구속적부심은 그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이중구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 그때 큰 논란이 있었죠. 체포적부심이 결국은 구속취소로 이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 산정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던 그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이고은]
정리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 나온 이후에 대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상 날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통상 예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실무상에서는 날짜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번 특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통상처럼 날짜로 계산을 하겠지만 혹시나 이전처럼 구속취소의 가능성 여지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더 보수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간 계산을 해서 구속기소 날짜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적부심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예상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고은]
이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특검에서도 어제 세 번째 인치 지휘를 하려고 박억수 특검보를 현장에 파견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적부심사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강제인치 절차를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체 거부하고 불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 때 특검에서 주장한 논리 그대로 법리상 충분히 이 죄명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차 구속기한이 열흘이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는 셈인데 기한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한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란특검 측에서는 연장하더라도 실익이 없고요. 또 심지어 강제인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를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럼 내란 특검에서도 구태여 강제인치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연장 없이 구속기소하고 바로 외환 혐의로 수사를 진척시킬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 재판도 있는데 여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 연속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고은]
없죠. 원래 피고인들은 재판 때 성실히 임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때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내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것이 통상적인 피고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흔치 않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가는 피고인은 있지만 이렇게 증인신문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심지어 무죄 주장을 하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재판에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지난 10일에도 불출석했는데 그때는 당일 그날 새벽 2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심경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 있었던 재판에 바로 참석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날은 불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있을 재판에는 불출석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이라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낸 지귀연 판사의 심기에 거스르는 불출석이라는 결정을 단행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실리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혹시 이런 부분을 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 과정에 불응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다른 재판이 계속되는 법정에서 대기하다가 재판이 끝나면 바로 끌어오면서 조사실로 인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의 수사관들이 기다렸다가 강제인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오늘 재판까지는 일단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택을 내란특검이 압수수색했는데 비화폰 서버 내역, 이 부분에 대한 삭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것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건 관계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12월 6일에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등 언론에 내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수회 통화했습니다라고 이 통화기록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되자 이 국정원에서는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실 경호처에 이야기하는데요.
보안조치라 함은 비화폰을 전격적으로 로그아웃하는 것입니다.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통신내역 등이 지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비화폰이 초기화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견을 국정원 측에서 냈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비화폰이 실질적으로 경호처에 의해서 로그아웃됐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실제로 보안조치에 대해서 경호처에 지시한 바가 있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간에 수회 통화한 정황까지 확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는 조태용 원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2월 6일에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조태용 원장에게 본인이 지시한 배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배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사람의 혐의 사실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심사는 다 따로 열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고은]
일단 각각의 공소사실마다 맡은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요.
공소장이 하나의 범죄사실로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지금 전현직 회장들이 수취한 이익이 300여 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각각 경영진 수뇌부가 취득한 이익이 다릅니다.
각각 경영진 임원들이 지금 선임한 변호인들도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충분히 실질심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달리 해서 실질심사를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했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조금 다른 시간대로 잡았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계획을 좀 엿보면 지금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구속영장, 그 이후에는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걸 타고 김건희 여사로 넘어가겠다라는 계획일까요?
[이고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현직 간부들은 나는 김건희 여사 모른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모른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실질적으로 한 명이라도 발부되게 되면 그 진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아마 발부된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해서 혹시 두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를 다시 물어볼 것이고요. 그 진술에 변경점이 생기면 이를 토대로 해서 이종호 전 대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빠르게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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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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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특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강제 구인은 적부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됐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전망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빗길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심문이 열리는데 구속적부심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라고 지금 피의자가 주장을 할 때 청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적부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일자가 정해집니다. 내일 오전으로 이 구속적부 심사일자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심사 때는 피의자가 출석해도 되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통상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도 출석하는 게 조금 더 통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적부심사 때 변호인이 어떠한 취지로 이 구속이 부적합한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요. 혹시나 피의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하고 싶다고 하면 변호인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피의자 측의 주장에 반발하기 위해서 검찰에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요. 최종적으로 이 심사가 종료되면 통상은 24시간 내에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요. 내일 오전에 잡힌 만큼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내일 당일 저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직접 출석해서 구속이 정당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는 내가 재판과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기 때문에 수사 극초반부부터 내가 구속되면 피의자 방어권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 때 항변을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는 돌연 모든 조사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변경이 있다 보더라도 더욱 더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구속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절차적인 또 실체적인 구속영장 발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절차적으로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구속이 불가하다는 형사소송법 208조를 들면서 결과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가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란 혐의로는 한 차례 영장이 발부된 바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연관된 범죄사실로 재구속한 것이어서 이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영장에서 담고 있는 범죄사실 중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다든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는 등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실체적으로도 흠결이 있다는 주장 관련해서는 현재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죄명 자체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영장실질심사 때도 이러한 동일한 주장을 했지만 영장실질심사 때도 이런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아마도 구속적부심은 그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이중구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공수처에 체포됐을 때 그때 큰 논란이 있었죠. 체포적부심이 결국은 구속취소로 이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 산정을 계산해야 한다고 했던 그 부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이고은]
정리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 나온 이후에 대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상 날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통상 예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실무상에서는 날짜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이번 특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통상처럼 날짜로 계산을 하겠지만 혹시나 이전처럼 구속취소의 가능성 여지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더 보수적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굉장히 보수적으로 시간 계산을 해서 구속기소 날짜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앵커]
그리고 구속적부심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예상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고은]
이 구속적부심 관련해서 특검에서도 어제 세 번째 인치 지휘를 하려고 박억수 특검보를 현장에 파견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적부심사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강제인치 절차를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체 거부하고 불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 때 특검에서 주장한 논리 그대로 법리상 충분히 이 죄명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1차 구속기한이 열흘이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는 셈인데 기한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한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란특검 측에서는 연장하더라도 실익이 없고요. 또 심지어 강제인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보이는 태도를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럼 내란 특검에서도 구태여 강제인치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연장 없이 구속기소하고 바로 외환 혐의로 수사를 진척시킬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 재판도 있는데 여기에도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 연속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고은]
없죠. 원래 피고인들은 재판 때 성실히 임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때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내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은 것이 통상적인 피고인의 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흔치 않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가는 피고인은 있지만 이렇게 증인신문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심지어 무죄 주장을 하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재판에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지난 10일에도 불출석했는데 그때는 당일 그날 새벽 2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심경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 있었던 재판에 바로 참석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날은 불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있을 재판에는 불출석하면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이라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단히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낸 지귀연 판사의 심기에 거스르는 불출석이라는 결정을 단행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실리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 혹시 이런 부분을 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 과정에 불응하는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다른 재판이 계속되는 법정에서 대기하다가 재판이 끝나면 바로 끌어오면서 조사실로 인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의 수사관들이 기다렸다가 강제인치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려해서 오늘 재판까지는 일단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막은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자택을 내란특검이 압수수색했는데 비화폰 서버 내역, 이 부분에 대한 삭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것에 관여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건 관계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12월 6일에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등 언론에 내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수회 통화했습니다라고 이 통화기록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되자 이 국정원에서는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실 경호처에 이야기하는데요.
보안조치라 함은 비화폰을 전격적으로 로그아웃하는 것입니다.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통신내역 등이 지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비화폰이 초기화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견을 국정원 측에서 냈다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비화폰이 실질적으로 경호처에 의해서 로그아웃됐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실제로 보안조치에 대해서 경호처에 지시한 바가 있는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간에 수회 통화한 정황까지 확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특검에서는 조태용 원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2월 6일에 있었던 홍장원 전 차장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의 주요 피의자로 보고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조태용 원장에게 본인이 지시한 배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배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사람의 혐의 사실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심사는 다 따로 열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고은]
일단 각각의 공소사실마다 맡은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요.
공소장이 하나의 범죄사실로 담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지금 전현직 회장들이 수취한 이익이 300여 억으로 보고 있거든요.
각각 경영진 수뇌부가 취득한 이익이 다릅니다.
각각 경영진 임원들이 지금 선임한 변호인들도 다를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충분히 실질심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달리 해서 실질심사를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했던 역할이나 취득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조금 다른 시간대로 잡았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계획을 좀 엿보면 지금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들에 대한 구속영장, 그 이후에는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걸 타고 김건희 여사로 넘어가겠다라는 계획일까요?
[이고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현직 간부들은 나는 김건희 여사 모른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모른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실질적으로 한 명이라도 발부되게 되면 그 진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아마 발부된 인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해서 혹시 두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느냐를 다시 물어볼 것이고요. 그 진술에 변경점이 생기면 이를 토대로 해서 이종호 전 대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빠르게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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