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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을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잠시 후 2시에 다시 한 번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특검 관련된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어떤 절차 밟게 됩니까?
[임주혜]
구속적부심 신청은 사실상 예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구속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구속 상태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보고요. 48시간 이내에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문이 진행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석방 절차를 밟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사정이 변경되었다. 도주의 우려가 없어졌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보석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의 인용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결국 구속적부심은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진 것이냐.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투기 때문에 크게 사정 변경이 있지 않았던 현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승산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일단 방어권 행사하는 측면에서 구속적부심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면 결국 구속 상태에서 계속 쭉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건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 현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카드를 제시해 보는 차원에서 구속적부심 역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세 번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한 마당에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은데 이번에도 대면조사가 불발되면 특검은 곧바로 기소까지 간다는 생각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조사에는 불응할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목적을 생각해 보면 수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구속, 그러니까 한 장소에 인신의 자유를 박탈해서 구금해둔다는 의미에 더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장소로 데리고 강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구인의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 구속영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실로 실제로 강제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피의자의 인신에 대한 권리는 1차적으로 교정당국이 갖고 있는데 이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그리고 강렬하게, 극렬하게 조사실로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도 인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미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부심도 신청하고 있고 구속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는 불응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카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증 같은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대면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내지는 한두 차례 더 대면조사를 시도하겠지만 대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묵비권, 결국 진술 거부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전격적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 이런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정확한 의중은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박정훈]
특검에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1년 만에 격노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박정훈]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격노 진술 확인됐는데 해병대 수사 방향이나 이첩 판단에 영향을 준 부분 어떻게 진술하실 건지.
[박정훈]
그 격노가 시작점이니까요.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리고 또 무죄 확정 후 첫 참고인 조사신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박정훈]
지난 7월 9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항소 취하를 함으로 인해서 제 형사사건이 무죄가 확정이 됐고 이어서 수사단장 측도 복귀를 했고 군사경찰 병과장직도 다시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9일이 채수근 해병의 두 번째 기일입니다. 아직까지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것인지, 또 그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지금 특검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모든 진실이 다 규명이 될 것이고 또 그 책임 있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군인으로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소임에,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채 상병 사건 특검에 출석한 박정훈 대령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특검이 질문하는 것을 모두 성실히 답변하겠다면서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격노가 시작점이니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또 특검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무죄가 확정되면서 자신은 복귀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면서 국민의 응원 덕분이라는 감사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임주혜 변호사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은 강제구인 불이행의 책임을 구치소에 묻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어요. 구치소 책임론까지 꺼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만큼 강제구인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양측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를 특검에서는 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또 인력을 그러면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일단 구속적부심이 신청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대치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강제인치 자체가 힘들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강제인치라는 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나오지 않겠다, 조사실로 향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인권 차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더라도 특검 측의 방문조사 같은 부분도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방문조사 가능성은 현재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사실 결론은 동일합니다.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특검 조사는 거부하면서 지금 부정선거론자인 모스 탄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자 특검이 기소를 할 때까지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 조치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반 접견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오늘 오후에 모스 탄 교수가 접견을 신청했고 이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부터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특검 측에서는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일반 접견 같은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임주혜]
내란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외환죄 부분도 그렇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삭제 지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함으로써 비화폰 서버 삭제 관련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확인 가능할지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휴대전화 같은 물품들을 확인하려 할 수도 있고요.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같은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전달받은 바가 있는지,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하부 인원들에게 또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태용 전 원장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수사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통보했는데 이제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공천개입 수사가 본격화하면 할수록 여권 정치인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임주혜]
그렇죠. 일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에 다른 사람을 공천하려고 하면서 이른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공천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다 보니까 야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예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천위원장이라든가 공천과 관련된 인원들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어떤 지시사항이나 부탁, 청탁 이런 부분들을 받은 바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리라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법당도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임주혜]
이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법당은 단독주택인데요. 지난 12월에 한 번 압수수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주택이다 보니까 구조가 좀 더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 법당이 차려진 공간이 2층인데 지하와 일부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일명 비밀의 방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정치자금법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 특히 샤넬 백이라든가 샤넬 구두 같은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의혹으로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하 1층과 2층 지역에 대해서 일명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 천수삼 농축차. 이런 고가의 물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런 물품들이 확인된 바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이런 걸 적어놓은 장부가 있는지 이런 물증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집사 게이트와 더불어서 코바나컨텐츠 뇌물조사 등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김 모 씨가 사실상 부실기업에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실기업에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결국 일종의 청탁이나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 모 씨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자진 귀국해서 수사도 받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도하는 한편, 체포영장 발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귀국을 유도하고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워낙 방대한 혐의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어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도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볼게요. 저희가 조금 전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전해 드렸는데 오늘 수사 외압에 대한 어떤 내용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임주혜]
결국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이미 특검에서는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명,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항명죄로 다스려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의 지휘체계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와 관련된 외압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던지리라 봅니다.
[앵커]
지금 이춘명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그렇고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VIP의 격노가 있었고, 그 격노가 있었던 회의 직후에 실제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것이 결국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외압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일부 당시 VIP 격노설의 실체인 그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과정에서는 VIP의 격노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아주 화를 냈다. 격노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격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사 외압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격노가 있었고 이후 어떤 지시 사항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지시 사항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격노와 그에 따른 지시, 그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의 변화라는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수사를 집중하리라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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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을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잠시 후 2시에 다시 한 번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특검 관련된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어떤 절차 밟게 됩니까?
[임주혜]
구속적부심 신청은 사실상 예견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구속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왔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구속 상태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보고요. 48시간 이내에 신문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신문이 진행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석방 절차를 밟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사정이 변경되었다. 도주의 우려가 없어졌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보석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적부심의 인용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데요. 결국 구속적부심은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사라진 것이냐. 내지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투기 때문에 크게 사정 변경이 있지 않았던 현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승산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일단 방어권 행사하는 측면에서 구속적부심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면 결국 구속 상태에서 계속 쭉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건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는 것은 피의자 현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카드를 제시해 보는 차원에서 구속적부심 역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오후 2시에 세 번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다고 합니다.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한 마당에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많은데 이번에도 대면조사가 불발되면 특검은 곧바로 기소까지 간다는 생각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조사에는 불응할 확률이 더 높아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목적을 생각해 보면 수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구속, 그러니까 한 장소에 인신의 자유를 박탈해서 구금해둔다는 의미에 더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장소로 데리고 강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구인의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 구속영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실로 실제로 강제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피의자의 인신에 대한 권리는 1차적으로 교정당국이 갖고 있는데 이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그리고 강렬하게, 극렬하게 조사실로 나오는 것을 거부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도 인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미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부심도 신청하고 있고 구속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는 불응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다른 카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증 같은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대면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내지는 한두 차례 더 대면조사를 시도하겠지만 대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묵비권, 결국 진술 거부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로 전격적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 이런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정확한 의중은 확인하기 어렵겠지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앵커]
잠시만요. 지금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박정훈]
특검에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1년 만에 격노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박정훈]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면 격노 진술 확인됐는데 해병대 수사 방향이나 이첩 판단에 영향을 준 부분 어떻게 진술하실 건지.
[박정훈]
그 격노가 시작점이니까요.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리고 또 무죄 확정 후 첫 참고인 조사신데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박정훈]
지난 7월 9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항소 취하를 함으로 인해서 제 형사사건이 무죄가 확정이 됐고 이어서 수사단장 측도 복귀를 했고 군사경찰 병과장직도 다시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한테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9일이 채수근 해병의 두 번째 기일입니다. 아직까지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것인지, 또 그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지금 특검에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모든 진실이 다 규명이 될 것이고 또 그 책임 있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군인으로서 제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소임에,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채 상병 사건 특검에 출석한 박정훈 대령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특검이 질문하는 것을 모두 성실히 답변하겠다면서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격노가 시작점이니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또 특검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무죄가 확정되면서 자신은 복귀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면서 국민의 응원 덕분이라는 감사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임주혜 변호사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내란특검은 강제구인 불이행의 책임을 구치소에 묻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어요. 구치소 책임론까지 꺼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만큼 강제구인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양측 모두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처럼 보입니다.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를 특검에서는 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또 인력을 그러면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일단 구속적부심이 신청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대치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강제인치 자체가 힘들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강제인치라는 것이 법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나오지 않겠다, 조사실로 향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인권 차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더라도 특검 측의 방문조사 같은 부분도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방문조사 가능성은 현재 열어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사실 결론은 동일합니다.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특검 조사는 거부하면서 지금 부정선거론자인 모스 탄 교수를 접견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자 특검이 기소를 할 때까지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 조치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반 접견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오늘 오후에 모스 탄 교수가 접견을 신청했고 이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부터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특검 측에서는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현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접견을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일반 접견 같은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내란특검은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을 삭제한 의혹을 받는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임주혜]
내란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외환죄 부분도 그렇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비화폰의 서버 삭제 지시, 증거인멸 부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함으로써 비화폰 서버 삭제 관련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확인 가능할지는 아직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지만 휴대전화 같은 물품들을 확인하려 할 수도 있고요.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 같은 부분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결국 확인하고자 하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전달받은 바가 있는지,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 하부 인원들에게 또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태용 전 원장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한 수사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통보했는데 이제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공천개입 수사가 본격화하면 할수록 여권 정치인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임주혜]
그렇죠. 일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에 다른 사람을 공천하려고 하면서 이른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천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공천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다 보니까 야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도 예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천위원장이라든가 공천과 관련된 인원들이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어떤 지시사항이나 부탁, 청탁 이런 부분들을 받은 바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리라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법당도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어떤 것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임주혜]
이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법당은 단독주택인데요. 지난 12월에 한 번 압수수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주택이다 보니까 구조가 좀 더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 법당이 차려진 공간이 2층인데 지하와 일부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일명 비밀의 방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정치자금법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 특히 샤넬 백이라든가 샤넬 구두 같은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의혹으로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하 1층과 2층 지역에 대해서 일명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 천수삼 농축차. 이런 고가의 물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런 물품들이 확인된 바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이런 걸 적어놓은 장부가 있는지 이런 물증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집사 게이트와 더불어서 코바나컨텐츠 뇌물조사 등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김 모 씨가 사실상 부실기업에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실기업에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결국 일종의 청탁이나 뇌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 모 씨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자진 귀국해서 수사도 받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도하는 한편, 체포영장 발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귀국을 유도하고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워낙 방대한 혐의에 대해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어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최종적으로도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볼게요. 저희가 조금 전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 전해 드렸는데 오늘 수사 외압에 대한 어떤 내용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임주혜]
결국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서 이미 특검에서는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항명,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한 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항명죄로 다스려진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의 지휘체계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사와 관련된 외압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들을 던지리라 봅니다.
[앵커]
지금 이춘명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그렇고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 VIP의 격노가 있었고, 그 격노가 있었던 회의 직후에 실제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것이 결국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외압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일부 당시 VIP 격노설의 실체인 그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과정에서는 VIP의 격노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아주 화를 냈다. 격노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어떤 격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수사 외압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격노가 있었고 이후 어떤 지시 사항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지시 사항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격노와 그에 따른 지시, 그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의 변화라는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수사를 집중하리라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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