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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당한 이들에게 개발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사가 충분한 고지 없이 개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 원,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 원, 두 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루다는 SNS 메신저를 통해 친근한 대화를 나누도록 개발됐는데, 학습시킨 대화 93억 건이 같은 회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이용자들은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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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게 위자료 10만 원, 민감정보가 유출된 23명에게는 30만 원, 두 정보가 모두 유출된 44명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루다는 SNS 메신저를 통해 친근한 대화를 나누도록 개발됐는데, 학습시킨 대화 93억 건이 같은 회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수집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이용자들은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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