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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확정받고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4일) 박 대령 측으로부터 소 취하서를 접수했으며 피고인인 해병대사령관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박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 무효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단순 복직이 아니라 무효 확인을 받은 것인 만큼 관련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 처분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 항소로 2심 진행 중 사건을 넘겨받은 채 상병 특검이 지난 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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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 처분을 받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박 대령은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 항소로 2심 진행 중 사건을 넘겨받은 채 상병 특검이 지난 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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