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오는 17일부터 시행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오는 17일부터 시행

2025.07.15.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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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사업주는 폭염 속에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작업장이 대상이며 1시간에 10분 이상, 30분에 5분 이상 등 휴식 비율만 지키면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 작업 성질로 인해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체온을 낮추는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보냉장구를 개인용으로 지급해 착용하게 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난 현장에서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을 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을 멈추면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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