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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김성진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극단적인 생명 경시의 사례라며 '묻지 마 살인'은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는 만큼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범행 전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족과 갈등까지 벌어지며 누군가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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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마트 직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씨는 범행 전날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가족과 갈등까지 벌어지며 누군가 살해할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는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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