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조사 보이콧'에...특검 "다시 조사실 데려오라"

[뉴스UP] 윤 '조사 보이콧'에...특검 "다시 조사실 데려오라"

2025.07.15.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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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버티기에 특검도 강제구인이라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환 조사를 하겠다며 입장인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두 번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란특검팀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할까요?

[임주혜]
오늘 다시 한 번 강제구인을 시도하겠지만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왜 발부되었는지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조사를 예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제구속, 인신을 한 공간에 물게 두게 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서 조사장소로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었거든요. 특검 측은 이를 근거로 해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고 하지만 피의자의 인신에 대한 권한은 1차적으로 서울구치소 교정당국에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으로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강경하게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충분히 대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대면조사를 추가적으로 더 시도하고 싶다면 방문조사,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로 특검 측이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조사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기소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자료는 준비를 해두었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 외에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 그리고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대면조사 없이 바로 구속 상태에서 20일이라는 기간 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어떤 전략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방어권 행사라는 것이 내가 일단 조사에 불응하는 것 역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받고 있는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하는 증거의 모순점이라든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권의 진정한 행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이런 적법하지 못한 절차를 문제삼으면서 일단 조사에 불응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어보이고요. 이미 구속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조사에 응해봐야 득될 것이 없겠다라는 1차적인 판단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건강상의 이유도 충분히 발생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기간,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끝나고 나면 적극적으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에 있었던 내란 재판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17일에 또 공판이 잡혀 있단 말이죠. 이번에는 출석해야 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바로 전날 장시간 진행이 되었고 전격적으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바로 출석하는 것이 좀 물리적으로나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도 납득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이런 불출석 사유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줬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증인신문은 진행하되 지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일 외 증인신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거조사만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고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17일에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변호인단의 입장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이도 지금 내란특검은 여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외환 혐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백령도 부대까지 찾아갔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결국 평양기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결국 드론작전사령부라든가 합동참모본부, 군사 관련 장소들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대규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거든요. 평양에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무인기가 왜 그 당시에 보내진 건지, 그래서 어느 장소로 보내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반이적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나라의 군사상 기밀을 노출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인기를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의 군사와 관련된 정보가 이 역시도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환 혐의보다 지금 일반이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이게 외국과의 통모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혐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됐지만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사안으로 돌아오자면 결국 북한과 사전에 마치 약속대련처럼 이런 무인기의 침투 사실을 알리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공격을 해서 이것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삼으려 했다, 이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북한과 통모했다는 사정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이적죄는 이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훨씬 좀 더 쉽다라는 특검 측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인기를 보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원래 정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특검이 무인기 작전,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까요?

[임주혜]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대면조사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는 가장 높은 보안 등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군사기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그외 군사시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서 남아 있는 자료는 모두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관련된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고, 이걸 들은 사람이 있는지 특검 측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유의미한 진술들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VIP의 이와 관련된 침투와 관련된 지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정도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국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V,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다. 절대보안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지금 특검 측에서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바로 외환 관련된 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 야간이지만 보내야 된다. 이런 취지만으로 바로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거나 외국과의 통모가 입증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 날짜와 일치하는 회의록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는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지금 특검 측에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부터도 민주당이 의심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특검도 보고 있는 부분이 이런 외환 관련되어 있는 작전들이 국내 상황을 돌파한다거나 혹은 나아가서는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라고 하는 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를 분석할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점입니다. 우리가 공교롭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는데 왜 하필 이때일까, 왜 하필 이 시점일까, 굉장히 공교롭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시점인 거죠.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던 시점이 이른바 당시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 문제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국내상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적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특검 측이 주장하고 예측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리스크, 국내적으로 굉장히 비판 여론이 커지고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국내 문제의 눈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 이런 부분에 특검 측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하고 시점이라는 것만으로 바로 무인기를 보낸 것이 통상적인 군사목적의 정찰이 아니라 통모에 따른 국내의 질서를 교란시키기 위한 것이다가 바로 입증된다기 보기는 어렵고요. 이 시점 역시도 이렇게 공교로웠다는 점이 다른 증거들과 더해져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작년 9월부터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무인기를 날렸던 시점이 10월이었기 때문에 공교롭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속보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했는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까요?

[임주혜]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의혹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 문자메시지 같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어떤 특정 검사에 대한 청탁을 부탁하는 브로커의 문자가 담겨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부탁으로 현직 검사에 대해서 청탁을 부탁한 것인지, 실제로 그 검사가 관여된 부분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문자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은 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검사와 관련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전성배 씨가 그런 부탁을 그 위의 누군가, 검사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었던 위치는 아닌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의혹들에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법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김건희 특검 측에서 지금 들여다 보고 있는 여러 쟁점들 가운데 이 전성배 씨와 관련된 일명 샤넬백이라든가 이런 명품백 수수 논란과 더불어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검사 청탁 문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대로 검사 인사 관련된 로비라든지 그리고 통일교 관련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중심에 있는 게 전성배 씨인데 만약 김건희 여사를 목표로 이런 로비가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사실 공직자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들. 결국 뇌물죄라든가 직권남용죄 같은 부분의 적용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죄들은 일단 공무원 신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현실적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의 공범 형태로서 의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것의 공범으로서 김건희 여사가 문제될 수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범으로 인정이 돼도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직무 관련성 같은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세세적인 부분까지 모두 지위를 감독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례들도 해석을 해서 직무 관련성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 그런 판례들도 보여지거든요. 직무관련성을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공범으로 의율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임주혜 변호사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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