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피의자 윤, '수용실 버티기'...오늘은 움직일까?

[뉴스타트] 피의자 윤, '수용실 버티기'...오늘은 움직일까?

2025.07.15. 오전 07: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전화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진행 상황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대한 1차 강제구인 절차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서울 구치소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다시 지휘했는데요.'수용실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이 움직일지 미지수입니다. 특검 수사 상황, 오늘 허주연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나와 계시죠?

[허주연]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구속수감 이후에 내란특검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요. 어제는 강제구인 절차도 있었는데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허주연]
지금 내란특검 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통보를 했는데 불응을 했고 심지어 강제인치 지휘 공문까지 서울구치소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구치소 측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등을 고려했을 때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특검 측에서는 한 번 더 인치 지휘 공문을 내려보내고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지휘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버티기에 들어간다고 하면 구치소에서도 물리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실질적인 물리력 동원까지 직접적으로 나아가면서 강하게 밀어붙일지, 이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강제구인 방식을 보면 구치소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절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허주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병이 구치소 관할하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건 영장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물론 구속영장 효력 안에 구인의 효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일시적인 장소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옮기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게 형집행법이라든가 형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 보면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을 위해서 인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구치소장에게 인치 지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조 공문이라는 형태로 내려보내서 실질적인 인치 집행, 그러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는 그리고 호송하는 절차 자체는 실질적으로 구치소 인력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검찰이 지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강제로 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이렇게 거부를 해도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구치소 측에서도 이걸 현실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전직 대통령이라서 그런가요?

[허주연]
전직 대통령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일반 피의자인 경우에도 사실상 물리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쉽게 말하면 양팔, 양다리를 잡고 끌어내오는 것인데 이게 피의자의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에도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끌어내는 절차까지 한다는 것이 사실상 드문 일인 데다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까지 더해지니까 구치소 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물론 법률적으로야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인치의 효력이 있다고 하면 인치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을 때 이 사람의 신병을 강제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강제 인치 절차의 일환으로 끌어내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사례도 흔하지 않거니와 설령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물리력으로 사람의 신체를 겁박해서 끌어낸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현재 상황에서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이후 어떤 절차가 가능한 겁니까?

[허주연]
지금 특검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러니까 동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에 따른 강제인치 절차까지 나아갈지는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면 추가 조사 없이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추가로 확보한 물증들, 그리고 기존에 확보한 조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불출석을 해서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무상 경험해보다 보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고 수사 내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진술거부권 행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사례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버티기를 하는 게 과연 전직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일인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내란특검의 외환죄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많이 진행했다고 하는데 일반이적죄가 기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외환죄 적용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혐의가 아직 명확치 않아서 그런 건가요?

[허주연]
보통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외환죄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형법 제2장에 외환의 죄라고 포괄적으로 외환의 죄 전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외환유치죄 외 7개의 구체적인 죄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세부 죄명 안에 일반이적죄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에 일반이적죄가 기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더 넓게 본다고 하면 외환죄를 사실상 일단은 적용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기소할 혐의도 외환죄가 적용이 되어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입증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지난번 인터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국의 성립 여부라든가 아니면 통모나 군사적인 이익, 공여의 입증 문제 이것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유의미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그 죄에서 일반이적죄가 적용이 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판례의 기존의 태도와 상당히 전향적으로 한 걸음 더 포괄적으로 나아가서 군사 이익의 공여를 엄격기일에만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 이익으로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일반이적죄에 단순히 적국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그리고 나아가서 반국가단체까지 포함해서 해석할 여지까지 열어두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특검 측에서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특검에 이어 다른 특검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어제 국토부 등 1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관련 상황도 짚어주시죠.

[허주연]
일단 국토부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김건희 특검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기존의 양서면으로 쭉 진행이 되어오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착수까지 됐었는데 갑자기 결정 내용으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상면의 김건희 여사 일가 개인 소유 토지가 1만여 평 정도, 29필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종점 때문에 지가 상승을 노리고 뭔가 김건희 여사가 의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아마 이 수사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출국금지 조치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 압수수색도 이루어진 것이고, 특히 지금 국토부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 아니다, 양평군 측에서 먼저 변경 요청을 했다, 이게 의혹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시 김선교 의원은 양평군수였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이 같이 소환조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적어도 최소한 참고인 신분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혐의점이 발견이 된다면 피의자 신분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집사 게이트, 이쪽으로도 수사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서 기업인들에게 줄소환을 통보했는데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허주연]
그러니까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데 혐의점이 짙어지거나 수사하다가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 사유가 생긴다고 하면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단 조사를 중단하고 피의자 조사로 전환한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요. 피의자 조사에 필요한 진술거부권이라든가 변호인 선임권 같은 것들을 고지한 다음에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의자 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 이렇게 형식상으로는 참고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취급하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실무상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지금 소환된 기업인들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의 렌터카 업체가 사실상 자본잠식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기업들이 무려 184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투자의 계기가 실질적인 사업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김 여사와 가까운 김 모 씨의 관계성을 보고 당시 검찰 수사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종의 대가성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규정된 수사대상이 직접적 포함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주연]
감사합니다.


YTN 허주연 (chocoic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