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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국가 측의 불복이 이어지자 이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화위는 오늘(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 제3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 등이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와 경기도가 최대 6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등 잇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불법 인권침해 행위에 개입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양측 모두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지난 1942년, 부랑아를 격리 수용한다며 현재 경기 안산시에 있는 선감도에 세운 소년 강제수용소입니다.
선감학원은 지난 1982년까지 존속하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혹 행위를 벌였는데, 최대 5천7백여 명에 이르는 아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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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가와 경기도가 불법 인권침해 행위에 개입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양측 모두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지난 1942년, 부랑아를 격리 수용한다며 현재 경기 안산시에 있는 선감도에 세운 소년 강제수용소입니다.
선감학원은 지난 1982년까지 존속하며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혹 행위를 벌였는데, 최대 5천7백여 명에 이르는 아동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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