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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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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유산 치료 중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혐의 인정 또는 부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밪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혐의 공판에서 30대 남성 서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 씨는 두 차례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당시 검찰은 "고의로 기일을 연기시킨 걸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서 씨의 살해 동기가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은 물론,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지난 1월 이혼을 통보받았다.
서 씨는 이혼 통보와 더불어 피해자가 지인들에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을 받았으며,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밪 장찬) 심리로 열린 살인혐의 공판에서 30대 남성 서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서 씨는 두 차례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당시 검찰은 "고의로 기일을 연기시킨 걸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서 씨의 살해 동기가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피해자인 아내가 임신 초기인 상황은 물론, 아내가 유산해 병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지난 1월 이혼을 통보받았다.
서 씨는 이혼 통보와 더불어 피해자가 지인들에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힘들다',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 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소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을 받았으며,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긴급 체포됐다.
살해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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