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특검 조사 또 불응한 윤...강제구인 착수

[2PM] 특검 조사 또 불응한 윤...강제구인 착수

2025.07.14.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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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통보한 시각이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오전에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고 변호인단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의 불출석 사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특검 측이 요청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사실상 다시 한 번 더위와 당뇨, 지병의 악화를 근거로 해서 출석이 어렵다. 건강상 사유를 댄 불출석을 밝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검 측의 대응 역시 완강해 보입니다. 구속 상태이고 피의자로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3시 반까지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 절차에 나설 것을 명령한 상태입니다. 즉 억지로라도 데리고 조사실로 와야 된다는 입장을 특검 측에서는 펼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양측이 합의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인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갈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강제구인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이 구속의 의미에 강제구인도 들어 있다는 것이 판례 해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속은 말 그대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해 둔 채로 어느 곳에 가둬두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면 구인은 특정한 장소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왜 이뤄졌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조사를 위해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조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위한 장소로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구속영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조사실로 데리고 오겠다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고 해도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온다고 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특검 측이 어떤 답변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시 30분까지 특검에 인치하도록 지휘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 3시 30분이 지나가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임주혜]
시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까지 조사실로 와라라는 최후통첩 같은 의미라고도 보여지고요. 아마도 계속해서 실강이는 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실로 가는 부분에 불응한다면 이전에도 공수처에서 구속영장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었거든요. 당시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제구인 절차에 나아가도록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변호인 접견 등의 절차를 오히려 이용함으로써 강제구인 절차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아무리 강제인치 명령이 있었다 해도 이를 강제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아마도 오늘은 계속해서 팽팽하게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강제구인 절차를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나중에 특검팀이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조차 못하고 구속기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방문조사 역시도 가능하지만 특검 측에서는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방문조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도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기소해야지 구속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후에는 이후에는 방문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측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물증이라든가 다른 참고인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 결과만 가지고 기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당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 측에서 준비한 PPT 자료만 해도 굉장히 방대했고요. 의견서만 해도 300쪽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구속영장은 발부되었지만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특검 측은 애초에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기소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일단 대면조사를 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하겠지만 끝까지 조사가 불발된다면 이 상태로 기소를 하는 방안도 특검 측은 한 가지 카드로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게 나중에 재판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임주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어권을 행사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방어권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한다면 다른 참고인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더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12.3 비상계엄 과정을 다시 재구성하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든가 그외에 피의자 신분으로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대면조사를 피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반박이 더 어려운 물증이 확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수사에 불응한다거나 묵비권 행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이 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으로 간다면 이 부분 역시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데 구치소 생활과 관련해서 불만이 흘러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인에 이어서 지지자의 민원까지 빗발치는 상황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SNS로 공유되는 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없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에어컨 설치 민원을 넣자”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쓴 글 같아 보이는데요. 민원 양식이 구체적으로 첨부돼 있고팩스를 보낼 수 있는 앱 설치 방법과 사용법까지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구치소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야외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지병인 당뇨약도 못 구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법무부가 운동 제한이나의약품 미지급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침해 주장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교정당국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주혜]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해명자료 역시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었는데 크게 보면 운동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남짓되는 시간이 운동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건데 교정당국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 겹칠 부분들을 우려해서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병과 관련된 의약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약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필요하다는 약품은 교정당국에서 구치소에서 지급을 했고 이후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했다라는 것이 법무부 측의 입장인데. 변호인의 주장과는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 보이는 것으로 법무부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냉방시설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수용자들도 동일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독방 같은 경우에는 2평 남짓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에어컨은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선풍기만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선풍기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켜고 끄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켜지는 상태거든요. 50분이 돌아가고 10분은 자동으로 정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무더위에 지병이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변호인단 측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한도 400만 원을 하루 만에 채웠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 영치금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임주혜]
영치금은 서울구치소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든가 식료품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400만 원을 하루에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도 2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좌가 있으면 입금을 할 수 있는 액수에는 상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상한 없이 400만 원 이상도 입금은 되지만 그렇다면 다른 계좌에 보내져서 보관만 되는 상태고요. 최대한 400만 원까지는 영치금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라 음식이라든가 식료품, 그외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국토부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된 기관과 회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관계자들을 소환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집사 김 모 씨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내용도 앞서 들어왔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임주혜]
김건희 특검은 가장 다루고 있는 혐의가 많습니다. 무려 16개 항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인지되고 있는 사건들까지 더해지면 수사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 보입니다. 오늘 새롭게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일명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를 비롯해서 필요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참고인이라든가 피의자를 소환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증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이 변경되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 출국금지명령도 내려졌고요.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하나 국토부나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다면 순차적으로 거기서 확인된 물증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조사 그리고 추가적인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충분히 예측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관련자에 대한 추가 소환이라는 건 결국에는 원희룡 전 장관, 김선교 의원도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들을 먼저 부르기보다는 물증 확보를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특히 내란 특검팀에서도 일부 중요 참고인들 내지 피의자들의 진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과는 달리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진술이 일부 변화할 가능성 역시도 특검 측에서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 여사의 일가에 집사 역할을 했다고 보는 김 모 씨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신병 확보 어떻게 진행됩니까?

[임주혜]
당장 귀국을 하라고 자진귀국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집사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김 집사로 알려진 인물이 관여한 회사가 사실상 부실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정식적인 투자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 부분을 특검 측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투자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수사 역시도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사실관계를 확정해 놓고 주요 참고인들이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어왔었잖아요.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공천개입 의혹도 사실관계를 보자면 누군가 이런 공천을 부탁했고 그에 대해서 그 부탁을 받고 구체적으로 행위에 나아갔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각종 회의자료나 그 가운데 있었던 대화 내용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사의 최종 선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 수사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조사 결과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채 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VIP 격노설 관련해서 이전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 바뀐 것 같아요.

[임주혜]
채 상병 특검에서 밝히고자 하는 건 채 상병의 순직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 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받고 있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 이전에는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해서 격노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부분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에 변화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보고를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크게 화를 냈다는 것 자체로써 직권남용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크게 화를 냈고 이를 질책함으로써 수사에 외압까지 행사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진술 변화는 굉장히 유의미해 보입니다. 적어도 격노 자체를 부인해 오다가 크게 화를 낸 부분이 인정됐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다른 피의자의 진술도 일부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부 변화한 김태효 1차장의 진술에 부합한 다른 물증이 나온다면 이전에 격노가 없었다는 진술보다 크게 화를 냈다는 변화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특검 측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상황을 봤을 때 왜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임주혜]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이 됐다는 건 아직 어떤 혐의점이 확인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김태효 1차장도 직권남용 혐의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특검 측이 소환했을 것이거든요. 상당 부분 심리적으로 압박이 작용됐을 수 있고 이전까지는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줄줄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물증까지도 확보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조금 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동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추측됩니다.

[앵커]
결국 채 상병 특검팀도 오늘 오전에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해야 될 중요한 피의자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소환조사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임주혜]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 특검이 모두 경쟁적으로 소환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면 이전에 공수처와 검사, 검찰 그리고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 경쟁을 하면서 보였던 혼란을 또 다시 한 번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양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사 순서에 따라서 물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란 특검 이외에 다른 특검이 하는 것처럼 압수수색 등을 먼저 단행하고 추후에 소환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먼저 수사가 정리되는 순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다시 한 번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돌아가는 상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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