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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과연 나올지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 등 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잠시 후 2시에 다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조사 불응 시에 강제구인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오늘도 아마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아마 특검에서는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검에서는 방문조사를 하지 않겠다, 원칙적으로 조사실로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우리가 교도관에게 요청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통상적인 소환조사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특검에서는 이러한 입장의 변경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렇다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조사에 응한다고 할지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진술 거부 시에는 특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응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자신을 비호했던 부하들을 더욱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공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특검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추가 소환을 하고 압박 추궁 조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럼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함으로써 아마 다른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신병 조치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구속 수사에 압박을 느낀다면 입을 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조사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윤 전 대통령 주변부에 대한 신병 처리,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의 범위와 가능성이 더욱더 넓어지고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눈 질환, 당뇨약을 구하지 못해서 진술할 의욕이 꺾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약을 지급했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이 엇갈리는 걸까요?
[이고은]
지금 양자의 진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법무부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외부 약품을 구치소 내에 들여오려고 하면 다 장부를 쓰고 되어 있고요. 이것에 의한 지급 여부는 모두 다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약품을 가져와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치소 내에도 의무관이 있거든요. 의무관에게 진료를 보고 필요한, 급한 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수감자, 윤 전 대통령 신청에 따라서 외부 약품도 허가해 줬고 또 내부에 있는 의무관을 통해서 관급 약품도 지급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서류랄지 전산에 다 입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허위 내용을 공표할 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소 내부의 과밀한 인원 때문에 약품이 지급되는 시기가 몇 시간 정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약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요. 약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진술의 의욕이 꺾였다는 것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것도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가 할 만한 변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정당하게 이 소환 조사에 응해서 진술에 협조하는 것이 훨씬 더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 이상을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400만 원을 초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초과금은 어떻게 되는 그겁니까?
[이고은]
초과금 같은 경우에 구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금원은 해당 개인 계좌에 보관을 했다가 석방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치금의 한도는 말씀해 주신 대로 400만 원이지만 영치금을 접수할 때는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즉 400만 원보다 훨씬 더 초과되는 금원도 해당 계좌에 계속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00만 원까지는 영치금 보관금으로서 쓸 수 있고 나머지 금액들은 개인 계좌에 입금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2만 원 정도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거래 은행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외환 혐의도 짚어볼게요. 지금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서 공격을 유도한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척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당한 상황,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의혹 규명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연구원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고요. 말씀주신 대로 다수의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경기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드론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중이고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외환 혐의만큼은 중요 공범에 대해 소환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들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진술이 흔들릴 수 있게 하는 물증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다른 혐의는 먼저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고 빠르게 신병 처리를 한 반면, 외환 같은 경우에는 물증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중요 공범과 중요 피의자들을 후에 소환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군 관련자 24곳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드론작전사령부라든지 국방부 같은 곳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외환 혐의에 힘을 쏟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이 굉장히 많은 수사를 진척시켰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것을 넘겨받아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진술만 확인한 우에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특검의 아마 두 번째 목표는 외환 혐의를 최대한 입증시켜서 외환 혐의로도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잡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으로 일단 1차적으로 구속기소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구속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죄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가 기소로 아마도 외환 혐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최대한 수사실적을 내서 추가 기소로 이끌어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범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랄지 아니면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군부대를 특정하기도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죄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환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은 예가 굉장히 드뭅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죄명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은데요. 외환유치죄가 가장 외환죄 중에는 형량이 높은 편인데 이 문제가 외국과 통모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대통령 사안에서는 북한과 통정, 그러니까 북한과 짜고 이렇게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공모 내용까지도 밝혀야 되는데 사실상 북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쉽게 입을 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공모까지도 밝혀야 되는 외환유치죄는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일반이적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징역 3년 이상의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섣부른데요. 이 때문에 관련된 드론사랄지 국방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압수수색들과 관련자들의 조사 끝에 실제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해당 작전을 한 부대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대까지도 특정한 상태니까 조금 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 진척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수사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주위에 있는 공범 내지는 참고인들도 충분히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관련자들을 압박함으로써 다른 진술을 특검이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갈 것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일전에는 VIP가 격노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격노한 맞다는 취지로 주된 진술이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비서관 회의에서 단순히 격노한 것뿐만 아니라 격노를 해서 부당한 지시까지 했었어야 직권남용이 입증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격노 유무에 대해서 김태효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유의미한 수사 실적이라고 보이고요. 격노한 게 맞다라는 진술까지 번복이 됐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지시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조금 더 추궁해 보면 실체적 사실관계가 조금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효 전 차장뿐만이 아닙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진술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다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게 되니까 그간 들었던 지시 내용이나 자신이 이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관련 공범 내지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성훈 전 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진술에 변경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검의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그전에 했던 수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전에 했던 진술들에서 번복이 되게 되면 당연히 특검에서는 묻게 됩니다. 이전에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는데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진술이 번복됐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고요. 그러한 이유가 상당히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하면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고 번복된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술을 번복하게 된 데에 윤 전 대통령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굉장히 불리할 수 진행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에 바로 내란 특검에서는 김성훈 전 차장을 2차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공범인 김성훈 전 차장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포착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부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술의 변경점을 모아가는 것이 내란 특검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수사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고립무원인 상황이다, 이렇게 토로했다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 세울까요?
[이고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의 의지도 많이 꺾였다, 내지는 망연자실했다,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한 내용이라 그것이 사실일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지만 당시에 구속 취소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구속취소를 이끌어냈던 것은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과연 수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또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구속됐을 때는 그 두 가지의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석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명, 한 명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범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내가 내란 특검이나 기타 다른 특검에 진술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은 없다, 모두 실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일 것 같고요. 계속해서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무리하게 끌어내려는 조치를 취했을 때 여론에 호소해서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 무리한 수사,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제 양평고속도로 의혹 강제수사를 시작했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2023년 7월 6일에 자신은 김건희 여사 땅이 그곳에 있는지 몰랐다라면서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을 걸고, 나의 정치생명을 걸고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취지로 전면 무효화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원희룡 전 장관이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서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조사는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당시에 말씀해 주신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양평군수였죠. 따라서 군수로서 고속도로 종점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변경하게 됐는지, 또 원희룡 전 장관으로부터 혹시나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소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집사 게이트,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가 10여 년 전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고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인데요. 결과적으로 집사 게이트를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김 집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180억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수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 이익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는 집사가 받은 이 금원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다면 이 또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들여다보는 건데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금 김 모 씨 집사에 대해서 과연 180억 원 중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집사에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흘러간 자금이 혹여나 김건희 여사에게도 흘러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볼게요.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 수사로 칼끝이 향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송 씨 같은 경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함께 있었던 이른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 씨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른바 구명로비 관련해서 과연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입됐는지, 이종호 전 대표와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를 살펴보고자 송호종 씨의 PC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이종호 전 대표와의 대화방과 관련된 자료를 우회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방에 참석했던 다른 인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면 그 대화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구명로비 관련해서도 그 칼끝은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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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이 오늘은 과연 나올지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 등 윤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잠시 후 2시에 다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조사 불응 시에 강제구인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오늘도 아마 조사에 나오지 않으면 아마 특검에서는 특단의 조치, 그러니까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특검에서는 방문조사를 하지 않겠다, 원칙적으로 조사실로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우리가 교도관에게 요청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통상적인 소환조사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특검에서는 이러한 입장의 변경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렇다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조사에 응한다고 할지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진술 거부 시에는 특검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 응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자신을 비호했던 부하들을 더욱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공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특검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추가 소환을 하고 압박 추궁 조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럼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함으로써 아마 다른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신병 조치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구속 수사에 압박을 느낀다면 입을 열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조사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아마 윤 전 대통령 주변부에 대한 신병 처리,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의 범위와 가능성이 더욱더 넓어지고 높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눈 질환, 당뇨약을 구하지 못해서 진술할 의욕이 꺾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약을 지급했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이 엇갈리는 걸까요?
[이고은]
지금 양자의 진술이 팽팽하게 엇갈리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법무부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외부 약품을 구치소 내에 들여오려고 하면 다 장부를 쓰고 되어 있고요. 이것에 의한 지급 여부는 모두 다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 약품을 가져와서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치소 내에도 의무관이 있거든요. 의무관에게 진료를 보고 필요한, 급한 약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수감자, 윤 전 대통령 신청에 따라서 외부 약품도 허가해 줬고 또 내부에 있는 의무관을 통해서 관급 약품도 지급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서류랄지 전산에 다 입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허위 내용을 공표할 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다소 내부의 과밀한 인원 때문에 약품이 지급되는 시기가 몇 시간 정도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약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요. 약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서 진술의 의욕이 꺾였다는 것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것도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가 할 만한 변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정당하게 이 소환 조사에 응해서 진술에 협조하는 것이 훨씬 더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한도인 400만 원 이상을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400만 원을 초과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초과금은 어떻게 되는 그겁니까?
[이고은]
초과금 같은 경우에 구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초과되는 금원은 해당 개인 계좌에 보관을 했다가 석방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영치금의 한도는 말씀해 주신 대로 400만 원이지만 영치금을 접수할 때는 금액에 한도가 없습니다. 즉 400만 원보다 훨씬 더 초과되는 금원도 해당 계좌에 계속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00만 원까지는 영치금 보관금으로서 쓸 수 있고 나머지 금액들은 개인 계좌에 입금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2만 원 정도 보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거래 은행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외환 혐의도 짚어볼게요. 지금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서 공격을 유도한다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척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당한 상황,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북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 의혹 규명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연구원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했고요. 말씀주신 대로 다수의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경기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드론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중이고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자택 또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외환 혐의만큼은 중요 공범에 대해 소환하기 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들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진술이 흔들릴 수 있게 하는 물증을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 다른 혐의는 먼저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고 빠르게 신병 처리를 한 반면, 외환 같은 경우에는 물증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중요 공범과 중요 피의자들을 후에 소환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군 관련자 24곳을 압수수색했더라고요. 드론작전사령부라든지 국방부 같은 곳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외환 혐의에 힘을 쏟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이 굉장히 많은 수사를 진척시켰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것을 넘겨받아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진술만 확인한 우에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특검의 아마 두 번째 목표는 외환 혐의를 최대한 입증시켜서 외환 혐의로도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잡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실제로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으로 일단 1차적으로 구속기소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구속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죄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가 기소로 아마도 외환 혐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최대한 수사실적을 내서 추가 기소로 이끌어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범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랄지 아니면 추가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군부대를 특정하기도 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죄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환죄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은 예가 굉장히 드뭅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죄명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은데요. 외환유치죄가 가장 외환죄 중에는 형량이 높은 편인데 이 문제가 외국과 통모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대통령 사안에서는 북한과 통정, 그러니까 북한과 짜고 이렇게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공모 내용까지도 밝혀야 되는데 사실상 북한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쉽게 입을 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공모까지도 밝혀야 되는 외환유치죄는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때문에 일반이적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징역 3년 이상의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섣부른데요. 이 때문에 관련된 드론사랄지 국방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압수수색들과 관련자들의 조사 끝에 실제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해당 작전을 한 부대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대까지도 특정한 상태니까 조금 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 진척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수사상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주위에 있는 공범 내지는 참고인들도 충분히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관련자들을 압박함으로써 다른 진술을 특검이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갈 것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일전에는 VIP가 격노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격노한 맞다는 취지로 주된 진술이 변경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비서관 회의에서 단순히 격노한 것뿐만 아니라 격노를 해서 부당한 지시까지 했었어야 직권남용이 입증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격노 유무에 대해서 김태효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유의미한 수사 실적이라고 보이고요. 격노한 게 맞다라는 진술까지 번복이 됐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그다음 지시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조금 더 추궁해 보면 실체적 사실관계가 조금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효 전 차장뿐만이 아닙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진술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다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게 되니까 그간 들었던 지시 내용이나 자신이 이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소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들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면 관련 공범 내지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성훈 전 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한덕수 전 총리랄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진술에 변경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검의 수사 진척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그전에 했던 수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전에 했던 진술들에서 번복이 되게 되면 당연히 특검에서는 묻게 됩니다. 이전에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는데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진술이 번복됐는지에 대해서 묻게 되고요. 그러한 이유가 상당히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하면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고 번복된 진술을 토대로 공소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술을 번복하게 된 데에 윤 전 대통령의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굉장히 불리할 수 진행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에 바로 내란 특검에서는 김성훈 전 차장을 2차로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공범인 김성훈 전 차장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포착했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는 부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술의 변경점을 모아가는 것이 내란 특검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수사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고립무원인 상황이다, 이렇게 토로했다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 세울까요?
[이고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의 의지도 많이 꺾였다, 내지는 망연자실했다,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전한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한 내용이라 그것이 사실일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윤 전 대통령,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지만 당시에 구속 취소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구속취소를 이끌어냈던 것은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이 과연 수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또 구속 기간에 대한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이번에 구속됐을 때는 그 두 가지의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는 석방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명, 한 명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범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내가 내란 특검이나 기타 다른 특검에 진술하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 것은 없다, 모두 실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일 것 같고요. 계속해서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무리하게 끌어내려는 조치를 취했을 때 여론에 호소해서 전직 대통령인데 너무 무리한 수사,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제 양평고속도로 의혹 강제수사를 시작했는데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2023년 7월 6일에 자신은 김건희 여사 땅이 그곳에 있는지 몰랐다라면서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을 걸고, 나의 정치생명을 걸고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취지로 전면 무효화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원희룡 전 장관이 당시 국토부 장관으로서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조사는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당시에 말씀해 주신 김선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양평군수였죠. 따라서 군수로서 고속도로 종점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변경하게 됐는지, 또 원희룡 전 장관으로부터 혹시나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소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집사 게이트,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가 10여 년 전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고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인데요. 결과적으로 집사 게이트를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김 집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180억이라고 불리는 대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수취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결국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 이익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는 집사가 받은 이 금원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다면 이 또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들여다보는 건데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금 김 모 씨 집사에 대해서 과연 180억 원 중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집사에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흘러간 자금이 혹여나 김건희 여사에게도 흘러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채 상병 특검도 살펴볼게요. 지금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 수사로 칼끝이 향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송 씨 같은 경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함께 있었던 이른바 멋쟁해병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 씨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이른바 구명로비 관련해서 과연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입됐는지, 이종호 전 대표와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를 살펴보고자 송호종 씨의 PC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이종호 전 대표와의 대화방과 관련된 자료를 우회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방에 참석했던 다른 인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하면 그 대화가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구명로비 관련해서도 그 칼끝은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대 특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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