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품 면세' 오인에 가산세...대법 "사유 따져야"

'예술품 면세' 오인에 가산세...대법 "사유 따져야"

2025.07.13.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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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제작자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예술작품 제작·설치업자 A 씨가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봤어야 한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 문서만으론 심의 통과가 '예술창작품 자체를 포괄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공급'으로 볼 것인지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건설사와 조형물 제작과 설치 및 관할 관청의 조형물 심의 통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예술창작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A 씨 계약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이라며,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했습니다.

이후 1심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2심은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 관청의 심의 통과인 만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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