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몬 사채업자, 혐의 부인...반성도 없어

'싱글맘' 죽음 몬 사채업자, 혐의 부인...반성도 없어

2025.07.12.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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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에서 YTN 취재진과 마주친 사채업자는 싱글맘 죽음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채를 갚으라는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은 수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지만, 동료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는 협박 문자가 하루에도 수백 통 발송됐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 지인: 혼자서 아이 키우고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다 보니 힘든데…. (문자가) 하루 사이에도 백 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사채업자들 가운데 30대 김 모 씨가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김 씨는 A 씨에 대한 협박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채업자: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라도 한마디 해주십쇼.) 재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협박문자 이런 거 보낸 거 일절 아예 없으신 거예요?) 네, 없습니다.]

싱글맘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채업자: (고인 죽음에 책임감 느끼십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A 씨를 포함한 채무자 6명에게 수천%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파악한 채무자 6명 외에 1명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싱글맘이었던 A 씨가 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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