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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기준사면 대상자나 사례를 정리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준사면이란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내고, 장관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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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됩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내고, 장관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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