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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공약들과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제 최저임금이 2.9% 오른 10,32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마침내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한다고 합니다. 그간 보직해임상태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고, 군에서의 박대령이 아닌 회사에서의 박부장이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오늘은 이것저것 짚어볼 게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예상보다 되게 빨리 돼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걸 제시를 해서 10,030원보다 1.8% 에서 4.1% 수준에서 이제 고려를 해 보라고 이제 촉진 구간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나니까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진통을 겪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12차 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사·공익위원 3자들이 모두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에 8번 밖에 없었고요. 2008년 마지막 공동합의 전체 합의 이후에 17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해요. 노총 9인 중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도 퇴장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귀빈: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올랐잖아요, 앞으로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요. 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김효신: 사실 이제 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일 8시간 5일 근무하는 아니면 또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당연히 이제 오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최저 급여는 215만 6880원이 되고요. 근데 이게 실제 통장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고. 여기에서 세금이라든지, 각종 4대보험에 있는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한 8%에서 9%, 그 사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당연히 이게 시간급이 오르니까 주휴 수당도 당연히 오르겠죠. 주휴수당의 계산이 사실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근무하는 날에 다 출근하는 만근을 했다고 하면, 그 하루를 쉬더라도 그날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급 휴일수당 개념인 건데요. 이게 사실 뭐 10시간 이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최대 8시간 분만 인정됩니다. 그 8시간 분이 지금 시급으로 하면 8만 240원인데 이것도 시간당 290원이 오르니까 8시간 분은 8만 256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업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상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6만 4192원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6만 4192원이었지만 이게 6만 6048원으로 오릅니다. 이 밖에도 출산 휴가 급여도 오르고요. 각종 사회보장 급여나 국가보상금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돼 있는 부분은 같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최저임금 하나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바뀌는 게 상당히 많네요. 임금부터 해서 각종 수당 보상금까지도 달라질 수 있군요.
◇김효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항상 이제 노사 3자가 합의를 못 이루어 내니까 이 공익위원들이 다 결정을 했거든요. 이 공익위원들이 결정할 때 그 하나의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자꾸 배타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귀빈: 하반기에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죠?
◇김효신: 이게 10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귀빈: 해당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효신: 그동안 우리가 체불 임금 사업주 상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단 공표하고 신용 제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더라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강화해야 되겠다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범위가 강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상습 체불 사업주를 1년간 근로자 1인에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했거나 아니면 5년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확대해서 신용 제재나 정부 지원 제한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시키고요. 재체불 한 번 체불하고서 또다시 체불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손해 입은 경우에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귀빈: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벌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이거 참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효신: 네. 여기 규정에 뒀는데요.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계열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백히 고의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세 가지 있거든요 .결국에는 명백한 고의라는 게 우리 일반 상식적 사회 통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박귀빈: 개월 수가 이게 정해져 있긴 하군요. 개월 수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명백하게 고의로 체불했다"라는 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김효신: 그렇죠. 임금 체불을 해소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빨리 자기 걸 쓰려고 먼저 빼돌렸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명백한 고의가 되겠죠.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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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1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많은 공약들과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제 최저임금이 2.9% 오른 10,32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마침내 무죄판결을 받고, 복직한다고 합니다. 그간 보직해임상태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고, 군에서의 박대령이 아닌 회사에서의 박부장이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님, 오늘은 이것저것 짚어볼 게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예상보다 되게 빨리 돼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걸 제시를 해서 10,030원보다 1.8% 에서 4.1% 수준에서 이제 고려를 해 보라고 이제 촉진 구간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나니까 당연히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진통을 겪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12차 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노·사·공익위원 3자들이 모두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에 8번 밖에 없었고요. 2008년 마지막 공동합의 전체 합의 이후에 17년 만에 이루어진 거라고 해요. 노총 9인 중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도 퇴장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귀빈: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올랐잖아요, 앞으로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요. 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죠?
◇김효신: 사실 이제 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1일 8시간 5일 근무하는 아니면 또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당연히 이제 오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최저 급여는 215만 6880원이 되고요. 근데 이게 실제 통장에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고. 여기에서 세금이라든지, 각종 4대보험에 있는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거니까. 이거보다 한 8%에서 9%, 그 사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당연히 이게 시간급이 오르니까 주휴 수당도 당연히 오르겠죠. 주휴수당의 계산이 사실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근무하는 날에 다 출근하는 만근을 했다고 하면, 그 하루를 쉬더라도 그날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급 휴일수당 개념인 건데요. 이게 사실 뭐 10시간 이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최대 8시간 분만 인정됩니다. 그 8시간 분이 지금 시급으로 하면 8만 240원인데 이것도 시간당 290원이 오르니까 8시간 분은 8만 256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업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6만 6천 원이고, 상한액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결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6만 4192원 그러니까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6만 4192원이었지만 이게 6만 6048원으로 오릅니다. 이 밖에도 출산 휴가 급여도 오르고요. 각종 사회보장 급여나 국가보상금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돼 있는 부분은 같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최저임금 하나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바뀌는 게 상당히 많네요. 임금부터 해서 각종 수당 보상금까지도 달라질 수 있군요.
◇김효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항상 이제 노사 3자가 합의를 못 이루어 내니까 이 공익위원들이 다 결정을 했거든요. 이 공익위원들이 결정할 때 그 하나의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자꾸 배타적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귀빈: 하반기에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되죠?
◇김효신: 이게 10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귀빈: 해당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효신: 그동안 우리가 체불 임금 사업주 상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단 공표하고 신용 제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더라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걸 강화해야 되겠다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범위가 강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상습 체불 사업주를 1년간 근로자 1인에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했거나 아니면 5년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확대해서 신용 제재나 정부 지원 제한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명단 공개 사업주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시키고요. 재체불 한 번 체불하고서 또다시 체불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손해 입은 경우에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에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귀빈: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벌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이거 참 해석이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효신: 네. 여기 규정에 뒀는데요. 1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계열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명백히 고의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세 가지 있거든요 .결국에는 명백한 고의라는 게 우리 일반 상식적 사회 통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박귀빈: 개월 수가 이게 정해져 있긴 하군요. 개월 수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명백하게 고의로 체불했다"라는 건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김효신: 그렇죠. 임금 체불을 해소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빨리 자기 걸 쓰려고 먼저 빼돌렸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명백한 고의가 되겠죠.
◆박귀빈: 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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