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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오늘(10일) 형제복지원의 존립 시기를 15년 앞당겨 인정한 법원의 판결로 피해 대상과 위자료 산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어제(9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손해배상 관련 2심 판결에서 복지원 존립 시기를 1975년부터로 봤던 1심과 달리 1960년쯤부터 형제복지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화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과거사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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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과거사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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