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없는 구치소 수감...특검 "내일 윤석열 조사"

에어컨 없는 구치소 수감...특검 "내일 윤석열 조사"

2025.07.10.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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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조기에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하면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3시 공식 집행됐습니다. 어젯밤 긴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던 윤 전 대통령의 그 상황 다시 한번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 6시간 40분의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 전 대통령.

잔뜩 굳은 표정인데요.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한 손은 주머니에 꽂은 채 법정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구치소행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

잘 알려진 대로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이를 발판 삼아 서울중앙지검장, 뒤이어 검찰 총장까지 수직 상승했죠.

바로 이때, 조은석 내란 특검과의 인연이 어긋납니다.

한때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쌓았던 두 사람이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 연수원 선배였던 조 특검이 아닌, 네 기수 아래인 윤 전 대통령이 파격 발탁되면서 조 특검이 검찰을 떠났던 겁니다.

그로부터 6년 뒤 파면된 전직 대통령과 그를 수사하는 특검으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앞으로 내란 특검팀은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 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휴정 시간을 빼면 구속심사는 6시간 반 정도 진행된 것 같고요. 법원의 판단은 자정을 넘긴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법원의 판단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결국 그때의 혐의가 내란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내란 혐의가 아닌 다른 다양한 범죄혐의들에 대해서 포함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앞서 영장실질심사 자체도 시간이 더욱 소요가 됐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PPT 자료까지 준비를 하면서 하나하나 쟁점을 따져가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정이 훨씬 넘기고 새벽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결론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을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 부분 언론보도나 혹은 발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들이 확인된 그런 사건들이 많고 영장실질심사 자체에서도 양쪽의 의견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에어컨이 없는 독방에 수감이 됐고요. 경호는 일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차 구속 당시에는 대통령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 차원에서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1차 구속 당시를 생각해보면 당시에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경호 범위에서부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치소 전역을 경호구역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경호처 직원이 실제 구치소 안에서 경호를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수용동 안팎을 구분을 해서 안쪽에서는 구치소 직원들이 담당하고 바깥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경호 자체가 지금은 중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결국 경호의 유무, 경호의 내용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구치소 안에서의 수용생활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당시에도 일반 수용자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은 있긴 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까지 예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 그밖의 생활 환경, 수용 환경에 대해서는 별차이 없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에도 우편 통지를 했다고 밝혔는데 통상 이루어지는 절차인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구속이 되게 되면 본인 외에도 변호인단, 혹은 가족들에게 구속 결정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서 통지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6시간 30여 분 특검, 윤 측이 PPT와 자료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법원이 결국에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핵심 사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따지고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또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는데 범죄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한 사안들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된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검 측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들에서 가장 주효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라든가 혹은 부속실장과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번복되어 왔다는 점을 특검에서 강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공통된 변호인단이 함께 조사에 임할 때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입김 혹은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상당히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상당히 신경 쓴 부분들을 추론을 해보자면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중간에 멈췄다가 재개되고 나서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비화폰 서버 내역을 삭제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법원 측에서 이것을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하나 혐의에도 해당을 하지만 동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점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과거의 사실관계라든가 혹은 최근까지 진술 번복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판사의 질문 또한 증거인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특검의 영장 청구서에 5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의의 입증 정도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충분히 윤 전 대통령이 반박 가능하다, 혹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정도로만 입증이 됐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인신을 구속할 정도만큼 그 이상의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이 상당히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혐의 입증과 관련된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는 해석도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너무 신속하게, 너무 빠르게 영장을 청구를 해서 혐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의견들도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결국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특검에서 구속 사유와 관련된 필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또 입증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심사 마지막에 영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는데 중요한 말을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변호인들이 떠났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요. 고립무원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정확하게 평가하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돌려서 이야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호사와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사건을 선임하고 동석을 하면서 진술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또 왜곡하는 형태로 수사를 방해해왔다라는 점을 문제 삼아왔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보면 변호인도 실제로 나와 있지 않고 자신은 혼자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밖에 한 가지 의미를 파악해보자고 한다면 결국에는 피의자로서 방어권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결국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서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993년 때,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재생을 한 걸까요?

[서정빈]
국무회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짧은 시간 회의를 진행했고 이것은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해 온 상태고요. 그래서 사실 국무회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영장전담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무회의 내용을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아무래도 관련된 영상, 과거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 판사를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영상은 알 수 없지만.

[앵커]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빈]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당시에도 사실 그런 긴급성을 요하는 국무회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상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신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반면에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CCTV 등을 봤을 때 국무위원들이 실제로 뭔가 회의를 했다고 볼 만한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만큼 이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할 것 같은데.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서정빈]
실언 자체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구속적부심 청구 같은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로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불복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을 했지만 지금 나오는 보도 내용을 보면 오후에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기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접견도 빠르게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한 그런 접견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한 차례 구속이 되었을 때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양한 형사소송법상 불복수단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실무적으로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것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이라든가 혹은 재판 단계에 넘어가서는 구속취소 제도까지도 활용하는 만큼 일단 활용 가능한 제도들은 모두 강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달리 이런 구속 상태를 용인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속적부심이 가장 먼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다시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은 앞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주요 피의자가 구속 상태일 때와 불구속 상태일 때 어떻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서정빈]
대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원활한지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조사를 진행한다면 소환 절차에 있어서 일정 조율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특검과의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수사가 지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결국에는 소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율하는 데 훨씬 수월해졌다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출석을 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공수처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 자체를 거절할 가능성도 분명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은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자체는 시도해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개로 두고 개별적인 다른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환과 관련해서는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는 하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답 자체, 진술 자체는 크게 기대를 크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혹은 정황적인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빠르게 기소 단계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석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서정빈]
보석 청구는 기소 전에도 해볼 수 있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보석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결국 보증금을 납입하고 그 조건으로 석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시도해 볼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것 역시도 불복할 수도 있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일단 고민은 해볼 수 있지 않나. 다만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인용될 가능성은 조금 많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석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보석을 했을 때, 석방을 했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또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석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달리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만한 사정 변경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인정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 또 보석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은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서정빈]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소환조사를 실시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호의를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유력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조사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조금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고. 특히나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까 애초에 특검의 조사가 시작될 때도 과연 티타임, 차담이 있을 것이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절차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때도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피의자들과 다른 절차를 거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을 걸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해서 구인을 한다든가 혹은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로 결국에는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내비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수사를 한다 하지만 본인 동의 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영장에 없는 것도 수사가 가능합니까?

[서정빈]
원칙적으로는 영장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조사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죄들에 대해서 조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구속의 주목적 자체는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밖에 여기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조사 내용은 결국에는 외환혐의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이나 혹은 공수처, 검찰 등에서 넘어온 자료들이 충분히 쌓여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속 상태에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특별히 조사할 만한 내용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사유에서 빠진 외환혐의와 관련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볼 가능성 혹은 대질조사를 해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사 과정을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유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외환 혐의는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10~20일 안에 구속 기소가 가능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서정빈]
외환혐의라는 것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다른 혐의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수사에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군 내부 정보까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또 당시 무인기를 북한에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특수한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혹은 지금 의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비상계엄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는지,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에 난이도는 분명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이라는 구속 제한 기간 동안 결국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환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었고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발표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조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20일 이내에 마찬가지로 기소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선 혐의가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기소를 하고 외환혐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련자들의 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추가 기소를 하는 방식도 채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언급해 주신 것처럼 20일 어떻게 보면 신병 확보를 하면서 20일이라는 시간은 확보됐는데 그러면 구속기소는 언제쯤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일단 20일이라는 기간 자체는 최대한 활용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료일로부터 하루나 이틀 정도 여유를 남긴 상태에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하더라도 혐의 하나하나가 무겁기도 하고 또 추후에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강한 방어논리도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지기 위한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구속 취소가 한번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상당히 여유를 남겨두고 결국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권민석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이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수사엔 한층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계엄 사건 꼭짓점을 재구속한 만큼 특검 수사는 아래로 뻗어 나갈 예정인데,

전 정부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음으로 꼽힙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뒤늦게 폐기를 요청했고, 사실상 내란을 방조했단 의혹도 받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일) :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실제로 노력하신 게 맞나요?]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에 협조하라고 했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이 전 장관은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지시가 있었단 일관된 증언이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합니다.

[허석곤 / 소방청장 (지난 1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단전이나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안가 회동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특검 몫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전 차장 등 전직 경호처 수뇌부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평양 무인기 의혹 등으로 전 국가안보실 고위 인사들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앵커]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들 정리를 해 드렸는데.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도 곧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조사를 길게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혐의는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폐기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이고. 범죄명으로 따지자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한덕수 전 총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비상계엄 사실에 대해서 미리 알지도 못했고 또 이걸 논의할 때도 반대를 했다라는 그런 입장과는 상당히 모순돼 보이는 그런 CCTV 영상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환조사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적은 없기는 한데 최근에 출국금지 조치가 되었다는 점들을 봤을 때 결국 내란특검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당시 단전, 단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그런 조사를 위해서 조만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짧게만 여쭤보자면 특검이 공범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그런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지금 특검에서는 예를 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상 앞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 등이나 혹은 기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혹은 그 밖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구속영장을 검토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해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로는 구속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받을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내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이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강제구인 절차는 예상하기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계속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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