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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포트로도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식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때는 구인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영장의 결과가 나온 만큼 정식적인 입소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머그샷도 촬영하고 지문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수형복으로 환복하게 되고요. 또 수형번호도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치적 입감절차를 마치게 되면 보도내용에 따르면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방에서 재판 준비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전반에 대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오전에 재판 출석이 예정된 만큼 재판을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호처의 경호도 중지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탄핵이 된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더 이상 구치소 내부에서 상주하지 않고요. 구치소 내부의 인력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것도 관심인데 날씨가 정말 덥거든요. 그런데 구치소 환경이 에이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변호인 접견실도 굉장히 오래됐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 수용되어 있고 선풍기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 또한 시간제한이 있고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3평 정도 되는 독방에서 수형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에어컨은 없고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선풍기에 의지해야 되는데 요즘 35도가 넘나들 정도로 계속 무덥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회장 등은 변호사들에 대한 접견을 자주 신청하죠. 변호인 접견실 안에는 에어컨이 작동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을 다수 선임해서 접견하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 준비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시간만큼은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구속된 사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심사가 이례적으로 길었지만 판단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재구속 근거의 결정타는 뭐였습니까?
[이고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자정까지 YTN에서 생방송을 했었는데. 범죄혐의만 어느 정도 소명되면 증거인멸은 쉽게 인정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화폰 기록을 삭제를 지시한다든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사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내란 특검에서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김성훈 전 차장이랄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진술과 입회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이 현격히 다르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주요 공범 내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계속해서 놓아두었다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란특검에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어제 있었던 남세진 부장판사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봐서 영장 발부한 것 같고요.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된 구속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전해 드렸는데 앞서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구속영장은 이번에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체포를 먼저 시도한 이후에 원활한 소환조사를 이끌고 그다음에 구속까지 시켰다. 이런 전략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사, 수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의 조사 요청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나는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소환일정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할 때도 매번 특검과 부딪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소환조사를 내란특검이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두 번의 소환조사 끝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특검이 가지고 있는 시간 20일의 시간인데요. 이 20일의 시간 동안 이번 영장실질심사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각 죄명마다 부인하는 근거가 또렷히 나왔거든요. 아마 이 쟁점대로 그대로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진술을 좀 더 보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특검이 현재 쥐고 있는 카드, 외환혐의 입증에 시간을 소요하면서 아마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양측의 논리를 정리해 봤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것은 물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혐의는 소명됐다고 법원도 받아들인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소명과 유죄판결이 나올 때 입증은 다릅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 입증이고요. 영장 발부 단계 때는 혐의가 소명, 그러니까 검사가 적시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정도만 증명하면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기소된 사건도 예를 들어 검사가 10가지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했는데 그중 일부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제가 봤을 때 대변인실을 통해서 직권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가 꽤나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실질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논리가 설득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걸 보강하기 위한 추가수사가 20일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외환혐의는 구속기소될 때 죄명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한 번에 기소에 넣었다가는 6개월밖에 구속상태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없는데 추가되는 추가 기소죄명이 있어야만 법정에서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 혐의가 워낙 수사할 분량도 많지만 전략상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만으로 구속기소를 시키고 차후에 외환혐의 등 추가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취소가 됐는데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형소법상 208조를 들었는데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은 각각의 죄명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도 했지만 가장 큰 주장은 지금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기소하려고 하는 범죄사실은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내란수괴혐의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 쪼개서 일일이 또다시 범죄로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형소법 208조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한 번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추가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재구속은 제한된다는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큰 틀의 주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것을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같은 부분에도 이 비상계엄 선포 한참 후에 있었던 영장 저지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형소법 208조 재구속 제한에 대한 주장은 그다지 실익이 없는 주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세진 부장판사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재구속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재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간 보여준 언동들을 보면 매회를 거듭해 나갈수록 형소법상 보장된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아마 변호인과 접견 후에 구속적부심부터 빠르게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적부심 청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취소에도 실패한다고 하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듯 각 단계별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를 모두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석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보석 청구 가능성,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보석 청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5가지 혐의 모두 다 부인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정변경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20일의 시간을 확보한 상황인데. 구속기소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이고은]
아마 20일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구속기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20일의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재판도 있고 또 지금 특검에서 소환요청을 했을 때 과연 구속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순순히 소환조사에 응할까,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전 공수처 수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자체를 원천 거부했었죠. 그렇지만 내란 특검 조사에서는 2번이나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2번을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왕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내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검의 추가 소환조사에 순순히 응한다고 하면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도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으로도 구속기소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조사 일정이나 이런 것으로 줄다리기를 해서 특검이 결국 구치소로까지 가서 조사 시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20일까지 꾹꾹 채운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까?
[이고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10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검에서 부를 것 같지 않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소환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소한 한 차례는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 이유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자신의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피의자들도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한 차례 불러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10차 공판 내란 재판에 출석할 텐데. 10시 15분입니다. 이때 그동안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어거든요. 오늘은 다를까요?
[이고은]
오늘도 역시나 발언을 아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란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우되게 나와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나올 증인도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할 증언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염려한다면 오늘 재판에 앞서서 발언을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재판에는 물론 구속되기는 했지만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복 차림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10차 공판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집니까?
[이고은]
오늘도 역시나 군 관계자들이 계엄 당시에 어떤 지시를 들었고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증언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또 지난 기일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내란 특검팀이 재판부에 증인을 72명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의견인지 이 증인신청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지귀연 판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내란특검팀이 준비기간 중에 이렇게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9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고 특검 측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특검의 공소유지 이 부분 이첩이냐, 인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문제삼았던 부분에 대한 쟁점을 한 차례 정리하는 시간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특검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처음 부를 인물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검에서는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가회동 참석자인 박성재 전 장관 등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하고 사후에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논의했던 인물들이 아니냐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 공범에 대한 신병도 확보하고자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구속할 사람을 가장 빠르게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한 차례 더 부를 가능성이 있고 또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해서 공범 중에서도 어떤 역할과 주된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홍장원 차장도 그래픽에 나왔었는데 어제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이고은]
홍장원 전 차장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지시받았다라고 헌재에서도 증언을 했고요. 다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내용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정원장이 어떤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떠한 권리 행사에 방해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국정원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이라든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면 한 전 총리 등 현재 내란 특검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아마 공범으로 적시됐던 인물, 또 추가적으로 중요임무 종사를 했다고 보여지는 인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외환 혐의 수사도 보겠습니다. 1차 소환조사, 2차 소환조사에서도 모두 외환 얘기를 했었는데 법리 적용을 하는데 외환죄가 북한과의 통모 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란죄를 확장해서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논리구성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외환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적국과의 통모, 그러니까 외국과 북한과 서로 짜고 이러한 무인기를 보낸다든지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외환유치죄인데요. 물론 외환죄 중에 외환유치죄가 가장 법정형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북한과 통모했다, 북한과 서로 짜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입증이 실패할 경우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이적죄입니다. 외국과 통모 등 이러한 범행 방법이 아니라 그외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만으로도 일반 이적죄는 성립하고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형량이 센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현재 외환유치죄를 시도해 보겠지만 만약에 외국과 통모하는 법적 구속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일반 이적죄 적용해서 추가 기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상 북한이 외국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견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고은]
그렇지만 북한을 우리가 적국으로 까지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범죄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상정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외국으로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려운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북한과 통정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상당부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도 최근에 구속 연장됐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보면 외환 관련되어 있는 메모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내란재판 공소사실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외환죄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범으로 내란 특검이 보고 있는 인물이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노상원 전사령관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내용의 공모를 했고 어떠한 역할분담을 했는지가 정해져야만 외환 관련 죄명으로 공소장을 쓸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외환혐의를 수사할 때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수사가. . .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새롭게 다시 세운 출발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자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곧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혁신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혁신위는 당의 바깥을 먼저 보며 안을 돌아볼 것이고 비대위는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또 질서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을 바로 세우는 그 어려운 길에 각별한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식인사 검증을 위한 7대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병역면탈, 불법재산증식, 세금탈루,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성관련범죄, 음주운전 7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7대 검증기준을 발표만 했지 지키지는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7개 기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기준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후보자를 보니까 당시 7대 기준상 부적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과있습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그저께 우리 국민의힘에서 7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중에 논문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대학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습니다.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일은 창피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부실한 인용 때문에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고 국무총리는 표절률 41%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라서 논문 표절 의혹에 무관심 내지는 관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교수입니다.
일반적인 학위논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문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총장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만나서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제자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좌진보고 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7개 검증 기준 중의 하나가 갑질 전력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력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서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탄압입니다.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이재명식 독재정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사법장악과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 . .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어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는데 혁신위와 관련해서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태도까지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정치보복이라며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해병대에서 알려왔습니다. 순직대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명현 특검팀은 항명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박정훈 대령은 1심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7월 11일에 해병대가 다시 재보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구속됐는데 다른 특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고은]
다른 특검에서도 먼저 내란 특검이 큰 실적을 올렸지 않습니까?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수사에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이미 내란 특검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요 피의자죠. 내란특검이 타깃팅하고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을 무려 두 번이나 소환조사를 이끌어냈고요. 구속영장 발부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란 특검이 목표한 목표점 50% 이상을 달성한 상황인데요. 반면 다른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요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두 특검은 도대체 언제 김건희 여사를 소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 현재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쟁점부터 물적 증거부터 확보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김건희 여사만 빠르게 조사하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진행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금 더 빠르게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특검들에 대해서도 자극이 될 것 같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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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포트로도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식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릴 때는 구인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영장의 결과가 나온 만큼 정식적인 입소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머그샷도 촬영하고 지문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수형복으로 환복하게 되고요. 또 수형번호도 부여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치적 입감절차를 마치게 되면 보도내용에 따르면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방에서 재판 준비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전반에 대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오전에 재판 출석이 예정된 만큼 재판을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호처의 경호도 중지되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탄핵이 된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더 이상 구치소 내부에서 상주하지 않고요. 구치소 내부의 인력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것도 관심인데 날씨가 정말 덥거든요. 그런데 구치소 환경이 에이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변호인 접견실도 굉장히 오래됐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 수용되어 있고 선풍기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 또한 시간제한이 있고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3평 정도 되는 독방에서 수형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에어컨은 없고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선풍기에 의지해야 되는데 요즘 35도가 넘나들 정도로 계속 무덥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회장 등은 변호사들에 대한 접견을 자주 신청하죠. 변호인 접견실 안에는 에어컨이 작동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을 다수 선임해서 접견하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 준비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시간만큼은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구속된 사유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심사가 이례적으로 길었지만 판단이 상대적으로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재구속 근거의 결정타는 뭐였습니까?
[이고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도 자정까지 YTN에서 생방송을 했었는데. 범죄혐의만 어느 정도 소명되면 증거인멸은 쉽게 인정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화폰 기록을 삭제를 지시한다든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사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내란 특검에서 중요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김성훈 전 차장이랄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진술과 입회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이 현격히 다르다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주요 공범 내지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계속해서 놓아두었다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란특검에서 굉장히 강조했는데 어제 있었던 남세진 부장판사 또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봐서 영장 발부한 것 같고요. 특검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된 구속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을 전해 드렸는데 앞서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구속영장은 이번에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체포를 먼저 시도한 이후에 원활한 소환조사를 이끌고 그다음에 구속까지 시켰다. 이런 전략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사, 수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검의 조사 요청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덕분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식적으로 나는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소환일정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할 때도 매번 특검과 부딪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소환조사를 내란특검이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두 번의 소환조사 끝에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특검이 가지고 있는 시간 20일의 시간인데요. 이 20일의 시간 동안 이번 영장실질심사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각 죄명마다 부인하는 근거가 또렷히 나왔거든요. 아마 이 쟁점대로 그대로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진술을 좀 더 보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특검이 현재 쥐고 있는 카드, 외환혐의 입증에 시간을 소요하면서 아마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양측의 논리를 정리해 봤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것은 물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혐의는 소명됐다고 법원도 받아들인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소명과 유죄판결이 나올 때 입증은 다릅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 입증이고요. 영장 발부 단계 때는 혐의가 소명, 그러니까 검사가 적시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정도만 증명하면 소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기소된 사건도 예를 들어 검사가 10가지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했는데 그중 일부가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제가 봤을 때 대변인실을 통해서 직권남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방어논리가 꽤나 설득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도 실질심사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논리가 설득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걸 보강하기 위한 추가수사가 20일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외환혐의는 구속기소될 때 죄명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한 번에 기소에 넣었다가는 6개월밖에 구속상태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할 수 없는데 추가되는 추가 기소죄명이 있어야만 법정에서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 혐의가 워낙 수사할 분량도 많지만 전략상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만으로 구속기소를 시키고 차후에 외환혐의 등 추가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구속됐다가 구속취소가 됐는데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고은]
형소법상 208조를 들었는데요. 어제 윤 전 대통령은 각각의 죄명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도 했지만 가장 큰 주장은 지금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기소하려고 하는 범죄사실은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내란수괴혐의와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 쪼개서 일일이 또다시 범죄로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형소법 208조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한 번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추가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재구속은 제한된다는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큰 틀의 주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것을 보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같은 부분에도 이 비상계엄 선포 한참 후에 있었던 영장 저지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형소법 208조 재구속 제한에 대한 주장은 그다지 실익이 없는 주장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세진 부장판사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재구속은 아니다라고 봤기 때문에 재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그간 보여준 언동들을 보면 매회를 거듭해 나갈수록 형소법상 보장된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아마 변호인과 접견 후에 구속적부심부터 빠르게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속적부심 청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구속기소된 이후에는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취소에도 실패한다고 하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듯 각 단계별로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를 모두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석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보석 청구 가능성,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보석 청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5가지 혐의 모두 다 부인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정변경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내란 특검은 20일의 시간을 확보한 상황인데. 구속기소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이고은]
아마 20일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구속기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20일의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재판도 있고 또 지금 특검에서 소환요청을 했을 때 과연 구속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순순히 소환조사에 응할까,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전 공수처 수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자체를 원천 거부했었죠. 그렇지만 내란 특검 조사에서는 2번이나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2번을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 체포영장의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왕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내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도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검의 추가 소환조사에 순순히 응한다고 하면 20일을 다 채우지 않고도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으로도 구속기소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조사 일정이나 이런 것으로 줄다리기를 해서 특검이 결국 구치소로까지 가서 조사 시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20일까지 꾹꾹 채운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불러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까?
[이고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10차 공판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특검에서 부를 것 같지 않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소환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소한 한 차례는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 이유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자신의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피의자들도 많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한 차례 불러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10차 공판 내란 재판에 출석할 텐데. 10시 15분입니다. 이때 그동안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적이 없어거든요. 오늘은 다를까요?
[이고은]
오늘도 역시나 발언을 아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내란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우되게 나와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모두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나올 증인도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할 증언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염려한다면 오늘 재판에 앞서서 발언을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아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재판에는 물론 구속되기는 했지만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복 차림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10차 공판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집니까?
[이고은]
오늘도 역시나 군 관계자들이 계엄 당시에 어떤 지시를 들었고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증언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또 지난 기일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내란 특검팀이 재판부에 증인을 72명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떤 의견인지 이 증인신청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지귀연 판사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내란특검팀이 준비기간 중에 이렇게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9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고 특검 측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 등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특검의 공소유지 이 부분 이첩이냐, 인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문제삼았던 부분에 대한 쟁점을 한 차례 정리하는 시간도 갖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특검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처음 부를 인물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검에서는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가회동 참석자인 박성재 전 장관 등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하고 사후에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함께 논의했던 인물들이 아니냐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특검에서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 공범에 대한 신병도 확보하고자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구속할 사람을 가장 빠르게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한 차례 더 부를 가능성이 있고 또 박성재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해서 공범 중에서도 어떤 역할과 주된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홍장원 차장도 그래픽에 나왔었는데 어제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이고은]
홍장원 전 차장이 당시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지시받았다라고 헌재에서도 증언을 했고요. 다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아마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정원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내용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정원장이 어떤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떠한 권리 행사에 방해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국정원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이라든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면 한 전 총리 등 현재 내란 특검이 공범으로 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가 공범으로 적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명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아마 공범으로 적시됐던 인물, 또 추가적으로 중요임무 종사를 했다고 보여지는 인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외환 혐의 수사도 보겠습니다. 1차 소환조사, 2차 소환조사에서도 모두 외환 얘기를 했었는데 법리 적용을 하는데 외환죄가 북한과의 통모 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란죄를 확장해서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 논리구성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외환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적국과의 통모, 그러니까 외국과 북한과 서로 짜고 이러한 무인기를 보낸다든지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외환유치죄인데요. 물론 외환죄 중에 외환유치죄가 가장 법정형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북한과 통모했다, 북한과 서로 짜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입증이 실패할 경우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이적죄입니다. 외국과 통모 등 이러한 범행 방법이 아니라 그외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만으로도 일반 이적죄는 성립하고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형량이 센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현재 외환유치죄를 시도해 보겠지만 만약에 외국과 통모하는 법적 구속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일반 이적죄 적용해서 추가 기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법상 북한이 외국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견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고은]
그렇지만 북한을 우리가 적국으로 까지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범죄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보고 상정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외국으로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려운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북한과 통정했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상당부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도 최근에 구속 연장됐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보면 외환 관련되어 있는 메모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내란재판 공소사실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외환죄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범으로 내란 특검이 보고 있는 인물이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노상원 전사령관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내용의 공모를 했고 어떠한 역할분담을 했는지가 정해져야만 외환 관련 죄명으로 공소장을 쓸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기 때문에 외환혐의를 수사할 때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수사가. . .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새롭게 다시 세운 출발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자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이면서 곧 우리 모두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을 바꾸겠다고 한다면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혁신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혁신위는 당의 바깥을 먼저 보며 안을 돌아볼 것이고 비대위는 그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라면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또 질서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혁신위원 여러분께서도 당을 바로 세우는 그 어려운 길에 각별한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식인사 검증을 위한 7대 기준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병역면탈, 불법재산증식, 세금탈루,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성관련범죄, 음주운전 7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7대 검증기준을 발표만 했지 지키지는 않고 사실상 유명무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7개 기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년 전에 비해 국민들이 상당히 높아진 도덕기준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내각 인선에 대한 검증 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7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후보자를 보니까 당시 7대 기준상 부적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과있습니다.
역시 내로남불 정권입니다.
그저께 우리 국민의힘에서 7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7대 기준을 이번 정부 인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중에 논문표절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립대학교 대학교수가 AI를 표절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니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습니다.
제자 논문을 베낀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일은 창피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부실한 인용 때문에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고 국무총리는 표절률 41%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라서 논문 표절 의혹에 무관심 내지는 관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교수입니다.
일반적인 학위논문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문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총장들 그리고 대학교수들 만나서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국무회의 참석 자격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제자논문 표절 이진숙 교수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서 보좌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좌진보고 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집에 변기가 고장나자 보좌진에게 직접 와서 살펴보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7개 검증 기준 중의 하나가 갑질 전력입니다.
강선우 후보자 지금 즉각 갑질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전직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력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서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다수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노골적인 야당탄압입니다.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이재명식 독재정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이 하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군부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부당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의 사법장악과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독재방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 . .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어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는데 혁신위와 관련해서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태도까지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내로남불이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정치보복이라며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해병대에서 알려왔습니다. 순직대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7월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이명현 특검팀은 항명 혐의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박정훈 대령은 1심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7월 11일에 해병대가 다시 재보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구속됐는데 다른 특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고은]
다른 특검에서도 먼저 내란 특검이 큰 실적을 올렸지 않습니까?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수사에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이미 내란 특검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요 피의자죠. 내란특검이 타깃팅하고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을 무려 두 번이나 소환조사를 이끌어냈고요. 구속영장 발부까지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란 특검이 목표한 목표점 50% 이상을 달성한 상황인데요. 반면 다른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요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두 특검은 도대체 언제 김건희 여사를 소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 현재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쟁점부터 물적 증거부터 확보해서 차근차근 나아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김건희 여사만 빠르게 조사하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진행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일정을 조금 더 빠르게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특검들에 대해서도 자극이 될 것 같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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